남파간첩 지하당 반역의 '가명'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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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파간첩 지하당 반역의 '가명'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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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보위와 비밀엄수를 위해 간첩단 대호와 구성원 가명사용 필수

▲ 내란음모 이석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제보자 이 아무개(46) 씨가 조직가입시 상급으로부터 남철민(南鐵民) 이라는 가명을 부여 받았으며, 그로부터 다른 조직원과 접촉 시에는 "남형(南兄)" 이라고 불렸다고 증언하면서 남철민이란 가명은 남한(南) 민중(民)을 위해 봉사하기 위한 철(鐵)의 규율에 복종하라는 의미라고 진술한바 있다.

그런데, 이석기 변호인 측이 국가정보원이 제보자 李아무개씨의 진술서와 녹취파일 임의제출확인서 일부가 가명(假名)으로 작성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 됐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가명에 대한 논란이 새삼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법리상 가명으로 제출한 증거와 자료의 효력은 그간에 축적 된 판례와 법원의 판단에 맡길 일이지만 남파간첩이나 지하당조직원 같은 어둠의 세계에서나 사용되는 가명(假名 : CODE NAME)의 실체는 좀 더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지난달 21일 수원지법 법정에 들어 선 제보자 이모(46세)씨는 고등학생시절부터 종북이념에 심취 20여 년간 '반역의 길'을 걸어오던 중 2004년 12월 정식으로 RO에 가입, 지휘성원 도모의 권고로 치악산 비밀 학습에 참여 수(首 : 김일성)에 대한 충성 결의와 다짐 후 남철민이란 가명을 받고 조직에 가입했다고 증언 했다.

위 증언에서 보듯이 간첩 등 국가반역조직에서 사용되는 가명은 본인이 임의로 작명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상급이 수여(授與)하는 것으로, 조직에 대한 절대 충성과 무조건 복종을 전제로 본인의 사명과 임무 등 역할(役割)과 지령 및 규율에 절대 복종, 조직보호 및 비밀엄수를 다짐하는 상징적인 의미와 실천적 의무가 함축 돼 있는 것이다.

이른바 '철(鐵)의 규율'은 "개인은 조직에, 소수는 다수에, 하급조직은 상급조직에, 모든 당(혁명)조직은 당 중앙의 유일적 지도에 통일적으로, 절대복종하며, 당 노선과 정책을 무조건 집행"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중앙집권제'와 조직지도의 비밀성원칙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학습 세뇌로 강제하는 혁명성과 혁명적동지애, 혁명적지조 등에 기초하고 있다.

즉 '철(鐵)의 규율' 이란, ML 혁명 조직의 기본원리로 레닌이 제시한 첫 번째인 '엄격한 비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른바 "당과 수령, 노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는 끝없는 헌신성, 원쑤(怨讐)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과 증오심,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추호의 동요 없이 혁명의 지조를 지켜 견결(堅決)히 싸우는 혁명정신"즉 혁명성(革命性)의 바로메타이다.

이를 위해 "수령의 사상과 교시, 당의 노선과 정책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혁명적 원칙성, "같은 사상과 목적을 위하여 싸우는 혁명가들 사이에 언제 어디서나 혁명동지를 아끼고 사랑하며 동지를 위해서라면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중한 사랑" 이라는 이탈방지장치로서 혁명적 동지애와 "비록 한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어도 당과 수령에게 끝까지 충성 다하려는 각오가 되여 있고 단두대에 올라서도 혁명적 지조와 절개를 지킬 줄 아는" 배신방지장치로서 혁명적 지조를 학습 세뇌시켜 이를 철칙으로 이행토록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 아무개(남철민)씨가 가입선서 시 "수(首)는 김일성" 이라고 다짐 했다는 사실 하나로도 모든 것이 설명되고도 남는다.

다만 김영삼 이후 현저하게 약화 된 국가안보체제와 대공기능이 김대중의 노골적인 해체시도와 노무현의 강력한 와해책동으로 초토화 된 상태를 이명박이 수수방관 방치함으로서 대공수사전문가 부재로 공안기관은 물론 검사나 판사들이 말귀조차 알아듣지 못할 지경이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오죽 답답했으면 제보자인 이 아무개 씨가 황당한 궤변을 들이대는 변호인단에 대하여 "제 나이와 경력 활동이 있는데 누가 시켜서 하는 사람 아니다"고 일축한 뒤 "소설 쓰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가 하면, 사건수사와 기소 책임이 있는 검찰도 "일반적(안일한)인식을 가지고 (엄중한 공안사건을) 대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는 사실이 이런 사정을 웅변해주고 있다.

소위 혁명조직의 대 전제인 비밀성 원칙에 따라서 조직과 조직, 구성원 개인과 개인 사이에 엄격한 비밀이 유지 되도록 함으로서 다른 조직이 탄로 나고 조직원이 체포돼도 전체조직이나 상하조직구성원이 안전하도록 단선연계복선포치(單線連繫複線布置)방식의 조직원리 상 가명 사용은 필수인 것이다.

조직의 목표와 사명, 조직원의 임무와 역할, 조직원의 의무와 수칙 등 제반 원칙을 조직 강령과 규약, 가입선서, 생활규범 및 수칙, 비밀보호책무로 규정, 조직원의 선발, 가입, 학습훈련, 개별임무부여, 감시 감독 및 총화 비판, 책벌 및 출당(黜黨) 전 과정을 긴밀하게 연계 연동, 철(鐵)의 규율로 엄격하게 강제하는 것이다.

남파간첩이나 지하당 구성원이 조직보호와 비밀엄수 목적으로 사용하는 가명이나 조폭 또는 범죄조직에서 사용하는 은어나 별칭은 연예인이 인기관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명이나 학창시절 친구 간에 불리던 별명이나 애칭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석기 내란음모사건과 성격이나 규모 면에서 유사한 과거 공안사건에서 노동당이 수여한 대호 또는 조직에서 부여한 가명의 실례를 통해서 살펴보자.

남한노동당중부지역당은 조직명으로 '대둔산 00호'를, 구성원은 노동당으로부터 가명을 수여했다. 주범 황인호 대둔산 11호, 가명 김춘배, 이윤하, 정중건, 강원도책 최호경 대둔산 13호 가명 박경희, 충북도책 은재형 대둔산 15호 김국현, 충남도책 정경수 대둔산 17호 이동근, 조직원 장창보 대둔산 31호 차광수, 조직원 양홍관 대둔산 813호 김형권, 조직원 이철우(전 열린우리당의원)대둔산 820호 강재수 였다.

그런가 하면, 사상 최대의 공안사건으로 1979년 10월 4일 발각 일망타진 된 남조선민족해방전선(南民戰) 주범 이재문은 김중덕, 김혁(金 浾+眞) 남민전 주간사령부 민투(民鬪) 총책 이재오는 한국주(韓國柱), 법륜의 친형 최석진은 김명선, 시인 김남주는 한무성, 민주당 국회의원 이학영은 조선택, 전교조 위원장 이수일은 헌균,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임준열은 한미정이라는 가명을 부여받아 조직원 상호간도 알 수 없도록 엄격하게 차단, 사용하였다.

그 밖에도 KAL858기 공중폭파범인 김현희의 가명이 김옥희와 하찌야 마유미(蜂谷真由美) 였으며, 5.18 당시 남해안으로 침투한 간첩 홍종수의 가명이 이창룡 이었으며, 공안기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이 미전향장기수 63인에 포함시켜 북송해 준 일본인 여성 요꼬다 메구미 납치범 신광수(辛光洙)의 가명은 하라 다다아끼, 간첩 정수일의 가명이 깐수 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석기 내란음모 제보자가 남철민(南鐵民)이라는 가명을 부여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이석기의 RO가 과거 남민전이나 중부지역당을 능가하는 조직력과 실천력을 갖추고 결정적 시기에 무장봉기로 북괴군 남침을 영접하기 위한 간첩단이라는 방증이 되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하며 변호인단이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제보자 이씨가 복수의 가명을 사용했다는 사실도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는 것이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이석기의 RO가 발전적인 '민혁당재건' 조직이라는 사실과 RO의 대호와 이석기 등 중요임무 관련자들의 가명을 낱낱이 밝히지 못했다는 점이며, 제보자가 국정원 수사관이나 검찰의 전문성에 답답함을 토로 할 만큼 공안조직이 와해 붕괴되고 대공수사요원이 무능 무력화 됐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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