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척결 반역소탕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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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척결 반역소탕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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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처단, 통진당 해산, 법제도 보완, 국민적 경각심 긴요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이석기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다. 적어도 80년대 말 90년대 초 정치사회적 아노미로 국가기강이 문란, 기존의 질서와 가치관이 무너지면서 잉태 된 씨앗이 김영삼을 거쳐 김대중 노무현 친북정권하에서 발아 성장, 이명박 중도정권의 방임방치로 무섭게 확산된 결과, 대한민국 심장부인 국회에까지 '혁명거점'을 마련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존립과 생존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었음에도 내부의 적과 태평하게 동침하고 있는 정치사회적 기현상과 모순에 빠지게 됐다. 이를 더 이상 방치 방관하면, 대한민국의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활적 이익이 걸림 종북척결과 반역소탕은 늦춰서도 미뤄서도 안 될 절박한 과제다.

즉각 서둘러야 할 일

1. 이석기 내란음모 철저수사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철저수사는 물론, 노무현과 청와대 참모의 압력으로 축소은폐수사 의혹이 있는 386일심회간첩단사건(2006.10) 및 사건관련 주변수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는 왕재산간첩사건(2011.8)에 대한 재수사와 보강수사로 정계 및 노동계 등에 광범하게 침투한 간첩 및 지하당 이적반역세력을 소탕 박멸해야 한다.

2. 종북 숙주박멸 감염경로 차단

종북 반역세력의 중간숙주와 감염경로를 철저히 색출 차단 봉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석기 내란음모 RO의 거점으로 드러난 동부연합 소탕과 정치투쟁 교두보로서 통합민주당 해산을 서둘러야 함은 물론, 석연치 않은 이석기의 사면복권과정과 배후, 정치적 연대 세력인 민주당과 관계를 투명하게 정리하고 민주당과 통진당 야권후보단일화 정책연대를 강제 한 원탁회의 등 원내외 RO 동조 및 지지세력을 분리 차단해야 한다.

3.통합진보당 즉각 해산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헌법 제8조 ④항 규정에 의거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을 제소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해 중앙선관위에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함으로써 해산 한다. 헌재 심판에서 등록취소까지 소요시간은 노무현탄핵심판(2004.3.12~5.14)에 60여일 밖에 소요되지 않았던 사례에 비춰 100일 이내면 족할 것이다.

4. 기존 정강정책 당헌 심의

제도권 정당 강령에서 반 헌법요소를 제거하고 정강정책에 북괴 주장 동조 및 국가안보 저해 요소를 삭제토록하며 종북세력과 선거연대, 극렬 촛불폭동세력과 비정상적 동거 및 공조를 금지함은 물론이며, 이념 및 정치결사체로서 반국가 및 이적 판결이 난 단체는 즉각 해산조치 해야 한다.

5. 좌편향 종북 판검사 기피

사건수사 및 판결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좌편향 검사와 종북성향 판사를 엄격하게 선별, 제척 기피해야 함은 물론, 이석기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드러난 반정부 반체제 성향의 31개 반란표에 대한 면밀한 추적분석 결과에 따라 정계에서 축출, 선출직은 물론 여타 공직에서도 영구 퇴출시켜야 한다.

법률 제도적 장치 마련

1. 공직선거법 등 개정

공직선거법 및 공무원법 등에 반국가이적단체 가입 및 활동전력자 배제 원칙을 명시, 법 개정으로 종북성향 반국가이적단체 조직. 가입 및 활동전력자의 정계입문 및 진출을 원천적으로 영구 봉쇄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선거법을 보완, 피선거권(16조) 및 선거권이 없는 자 제18조 ①의 1항에 금치산자(禁治産者)에 반국가이적단체 조직, 가입활동 전력자를 추가 피선거권이 없는 자(19조) 2항 수형자에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목적수행, 형법상 내란 및 간첩, 군 형법상 반란 및 이적 행위 전과자 등 금정치자(禁政治者) 범주를 명시적으로 설정, 정당추천(47조) 및 후보자등록(49조)자체를 금지해야 한다.

2. 여론조사업체관련 기본법 제정

이석기가 자신을 포함 통진당(정의당 포함)이 13석의 의석을 만든 비밀병기는 자신이 설립한 정치 컨설팅 및 여론조사업체 CNP였으며, 이를 이용, 불법여론조작 및 SNS 부정선거를 통해서 가능했다는 사실에 비춰 기술적으로도 여론조사방식에 의해 당내경선(제57조 2)결과를 좌우하는 정치 및 선거관련 여론조사 업체의 자격과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 엄밀한 감독이 수반돼야 한다. 정치 및 선거여론조사를 빙자 한 여론조작 등 원천적인 불법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정치 및 선거여론조사업에 대한 규제와 책임을 강화 하는 한편, 여론조사결과공표금지 등(108조)에 대한 정교한 감독 및 통제가 가능토록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기본법]을 제정함으로서 법률적 제도적 사각지대에 독버섯처럼 창궐한 여론조사(조작) 업체를 이용한 제2 제3의 이석기 출현을 막아야 한다.

3. 정당법 개정보완

정당법을 손질, 창당준비 신고(제7조) 및 정당등록(12조 ①-3) 요건을 헌법 제8조 ②항에 맞춰 당 강령에 "계급정권수립. 연방제통일"과 같은 반 헌법요소 제거, 정강정책에 "국가보안법폐지 주한민군철수" 등 북괴주장에 동조 또는 국가안보 저해요소 삭제, 종북세력과 선거연대, 극렬 촛불폭동세력과 비정상적 동거 및 공조를 금해야 한다.

4. 노조 및 시민단체 일탈 방지

통합진보당과 다양한 형태로 긴밀하게 연대 연합, 지속적으로 정치투쟁과 폭력투쟁에 몰두, 불법과 탈법이 일상화 된 민노총, 전교조, 전국언론노조 등은 해산 또는 강력한 시정조치로 일탈을 방지하고 시민단체 등에 대한 국고보조 및 지자체로부터 무분별한 자금지원이나 불법자금조성 등은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

5. 민보상법개폐 재심사

법 개정으로 김대중 시절 제정(2000.1.12)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설치(2000.8.9)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부적격 심의위원들에 의해 대법원판결까지 번복해가면서 졸속 편향 편파적 심사내용을 전면조사, 간첩 및 공안사건 관련자까지 '민주화 인사'로 결정한 부당심의내용을 번복, 잘못 지급 된 보상금 회수 등 강력한 시정조치가 있어야 한다.

6. 애국법 대테러기본법제정

이석기 내란음모 녹취록에서 보듯, 국가기간시설인 교통통신 및 IT관련 주요시설 파괴, 후방교란, 제2전선구축, 북괴남침영접 지원 등을 기획하고 있다. 이러한 파괴 및 테러활동을 근본적으로 방지 효과적으로 차단할 '대테러기본법', 반국가이적단체해산 및 종북 반역활동제한을 목적으로 국가보안법강화 또는 '애국법' 제정, 탈북자단체대북활동지원 등 북한인권법을 서둘러서 제정 시행해야 한다.

국민적경각심 및 안보의식 강화

1. 정부 및 공공기관 프락치 제거

진보와 양심의 타이틀로 '민주화' 가면을 쓰고 입법 사법 행정각부와 공공기관에 침투 암약하는 종북반역 프락치를 소탕 박멸해야 한다. 특히 통일부 국정원 적십자사 등 햇볕정책 전도부와 민화협 등 퍼주기 접점에 잠복 암약하던 6.15 햇볕교도와 10.4 퍼주기 잔당 실태 파악 및 동향을 주시해야 한다.

통일부 적십자사 판문점 등 정부 공식창구를 제치고 노무현 사망 김정일 조전(弔電)접수, 김대중 사망 북조문사절단 남파 통보 및 서해직항로 개설 주문 접수 등 '노동당 통일전선부(아태위원회)'서울주재소 역할을 해 온 김대중재단(아태재단)의 월권과 일탈행태를 엄격하게 통제함은 물론 청와대 e-지원시스템 절취 밀반입 전력이 있는 노무현재단 활동도 면밀하게 파악해야 한다.

2. 반공태세 재정비 강화

강력한 반공정책을 펴 온 60~70년대 까지는 우리사회가 이념적 축면에서 정치사회적 건강성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10.26 이후 집권 신군부가 성급하게 연좌제를 폐지(1981.3.)하고 후속해서 이루어진 6.29 선언(1987.6)을 기화로 지하에서 암약하던 반체제 폭력세력이 양지로 나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데 이어서 김대중 집권 후 "공안통치종식, 통일운동단체 활동 보장"이란 명목으로 종북 세상이 열렸다.

특히 학원과 언론 문화예술계에 '진보'라는 완장을 채워 침투 확산시킨 청년학생과 지식인, '양심'이라는 목줄을 달아 종교계에 침투시킨 사이비 종교인을 앞세워 무한정의 양심과 학문 및 표현의 자유와 무분별한 집회 결사 및 시위의 자유를 통해 '대한민국이 존립의 가자유와 국민 생활안전의 자유를 파괴할 자유'와 타인의 '권리를 짓밟은 권리' 까지를 주장함으로써 민주와 평화 민족과 통일의 외피를 쓴 극렬 종북 반역세력에 의한 파괴와 무질서가 극에 달했다.

이러한 무질서와 혼란에 대한 처방은 자유를 파괴할 자유와 권리를 짓밟을 권리를 원천적으로 합당하게 제약, 금제(禁制)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며, 종북 반역폭력세력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소위 주체사상이라는 것이 ML폭력혁명사상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궤변을 외피로 씌운 것이란 점에서 반공이념의 재무장이 불가피 하며 학교 교육 및 국민 교육을 통해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해야 한다.

3. 종북세력 차단 및 관리

올림픽 등 국제적 권위가 있는 스포츠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는 금지약물 복용여부를 가리기 위해 누구나 도핑테스트에 응할 의무가 있고 또 이를 이행하듯이 정당이나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과 공무원법에 따른 임명직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물론 공공기관 복무자는 누구나 자질 및 적성테스트를 통해서 사상이념의 투명성과 국가관 및 애국심에 대한 검사와 인증을 받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이제 종북차단과 반역세력 박멸은 양보나 타협의 여지가 없는 긴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한가로운 논리 대결이나 입씨름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존립과 생존, 국민의 안녕, 자유민주적 기본가치 및 정치사회적 절서 유지를 위해 늦출 수도 미를 수도 없는 필수적 선택이자 초미의 사활적 국가이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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