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7차 실무급회담에서 5개 항으로 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 한 고비를 넘겼지만 명실상부한 정상화까지는 산 넘어 산이라고 보아야 한다.
오늘 자 합의서는 누가? 남과 북이, 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하여, 무엇을? 5개합의 사항을, 어디서? 후속회담장에서, 언제? 빠른 시일 안에, 어떻게?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결하기로 남측 수석대표(首席代表) 북측 대표단장(代表團長)이 합의 서명 한 것이다.
내용면에서는 ▲정세에 영향 없이 정상적 운영, ▲신변안전보장, 투자 자산보호, 통행·통신·통관문제 해결,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 조건을 보장, 국제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구성·운영 ▲재가동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마련, 기업 설비정비 재가동 적극 노력 등 필수적 요구조건이 망라 되었다.
이와 같은 가시적인 결과를 낳기까지에는 북측의 상투적인 벼랑 끝 전술과 무모한 도발책동에 흔들리거나 굴하지 않고 원칙과 정도를 지켜온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본다.
그러나 과정상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 설치 운영을 위한 2단계 실무협상 과정이 더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고 회담 진행 간 안건 외 사항을 가지고 엉뚱한 조건을 제시, 회담을 꼬이게 만들거나 파탄지경으로 몰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후속 회담에 임하는 태도나 회담 진행 속도를 차분하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남북 간 회담 중 우여곡절은 많았고 하자와 허점도 적잖았지만. 비교적 모범사례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은 1991년 12월 13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과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형묵이 서명, 1992년 2월 19일자로 발표키로 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라는 긴 이름의 합의서이다.
남북당국은 기본합의서 본문에 합의서 발효 1개월 내에 남북정치분과위원회 구성(8조), 3개월 내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12조), 1개월 내에 남북군사분과위원회 구성(14조), 1개월 내에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23조) 등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까지 제시 됐었다.
1975년 이후 북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도발을 계속해 옴으로서 분쟁 대상이 된 NLL과 서해5도서 관련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11조)고 명시함으로서 NLL에 관한 논란을 일단락 짓기도 했다.
그런데 김일성은 1992년 2월 19일부로 발효키로 한 남북기본합의서에 서명한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1992년 12월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 연형묵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정무원총리에서 해임, 노동당 정치국위원에서 후보위원으로 강등, 오지인 자강도도당 책임비서 및 인민위원장으로 좌천, 남북대화 테이블에서 영영사라지게 하였다.
연형묵이 사라지면서 잡다하게 늘어 놨던 각종위원회는 개점도 못해보고 폐업을 함으로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라는 긴 이름을 가진 합의서는 불과 10개월도 못 버티고 휴지 쪽이 돼버린 전례가 있다. 현재로부터 만 21년여 전인 1992년과 2013년 현재의 상황과 여건은 다르다. 그러나 “제 버릇 개주 못 준다.”는 속담이 주는 교훈만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2013년 8월 14일 합의문에 서명 공동발표를 한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 남측 수석대표 김기웅, 개성공업지구 북남 당국 실무회담 북측 단장 박철수의 임무와 역할은 끝나지 않았다. 특히 남북합의서 북측 단장 연형묵의 경우에 비춰 북측 단장 박철수의 신상변동 여부는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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