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캠페인에는 이선영 아산교육장, 양정환 아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 현경섭 신광초 교장, 아산시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원 등 8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중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발생으로 어린이 사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에 대응하고 새정부 국정과제인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구현을 실현하고자 실시됐다.
어린이통학버스관련 주요 법규로는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에 보조교사가 동승하지 않은 경우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 운전자는 차량에서 하차해 어린이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며,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7만원(승합차기준)을 처벌받는다.
한편 어린이(13세미만)를 교육하는 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를 운영할 경우 그 운영자와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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