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의원, 독도에 관한 교육·홍보 강화하는 독도법 개정안 발의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이재영 의원, 독도에 관한 교육·홍보 강화하는 독도법 개정안 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본 시마네현이 오는 22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제8회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행사를 열기로 한 가운데, 독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새누리당, 경기 평택을)은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안 제출 배경에 대해 "2013년 우리나라의 독도 홍보 예산은 42억원으로 일본(85억원)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일본의 경제 규모와 예산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독도의 상징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큼 교육과 홍보에 더욱 많은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독도의 영토주권을 공고히 하고, 국민의 관심 제고와 국제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교육·홍보에 관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토록 하였으며, 독도 홍보를 수행하는 독도 관련 단체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며 "일본의 독도 야욕이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독도의 중요성과 지키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공동발의 서명한 의원은 아래와 같다.

이재영, 박성호, 홍지만, 김장실, 노철래, 홍문종, 염동열, 김을동, 이자스민, 박대동 의원(총 10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