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여 명의 전국 수의사 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을 비롯하여 새누리당 윤명희, 이운룡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관련 유관단체인 대한수의사회 김옥경 회장도 참석했다.
공청회는 지난해 9월 20일 홍 의원이 의료법과 같이 동물진료법인(동물병원)의 구체적인 기준과 설립 절차 등을 명시한 수의사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으로 공청회를 통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개최되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흥식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원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한국축산경제연구원 노경상 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동물병원 및 수의사 관계 전문가 7명이 나와 영리 목적 동물병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공청회를 주최한 홍 의원은 “현행‘수의사법’상 동물병원에 대한 개설 기준이 없다보니 영리를 추구하는 대기업 까지도 시장에 진출하여 소규모 동네 동물병원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 며 “약사법에 약국은 약사만, 의료법에 의료기관은 의사와 비영리법인에게만 병원 개설을 허용하도록 구체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전문면허분야인 동물병원만 개설자격 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아 문제가 된 만큼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차원에서 공청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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