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국회의원의 등원거부는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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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국회의원의 등원거부는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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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에 오직 한번 밖에 열리지 않는 정기 국회가 현재 회기 중에 있다. 아주 귀중한 시간이다. 그런데 현재 국회는 휴회 중에 있고 언제 다시 열릴지도 모른다. 극단적으로는 금년 국회는 이것으로 끝일 수도 있다. 일부야당의 강경한 등원거부가 그 이유다.

국회는 일반적으로 '헌법 제49조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할 수가 있다'는 규정이 있다.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여당만으로도 개회, 의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열어 의결하는 경우 거센 국민들의 질타를 피할 길이 없다. 과반수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여당이 일부 야당의 등원을 계속 촉구만 하고 있을 뿐 독자적인 개회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번 회기 중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은 어느 때 보다 많이 산적해 있고 제한된 회기 기간 동안 열심히 해도 상정된 모든 법안 처리가 빠듯한데 국회는 계속 공전만을 하고 있다. 정기회 때 처리 못하면 임시회를 열어 처리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회기를 자꾸 연기 연장해도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변함이 없다. 게다가 그 회기가 새롭게 개회될 때마다 엄청난 부수적인 개회비용이 소요된다. 문제는 이 비용이 국회의원들의 세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혈세에서 추가 지출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회의원들의 등원거부가 현행법상 정당한 권리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회는 헌법상의 국가 기관으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기관으로서, 국정통제기관으로서, 합의체의 국가의사결정기관 등 여러 가지의 국가적인 위치에 있다. 그러나 다른 일반 국가기관처럼 매일 업무를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는 매년 1회 100일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의 정기회와 필요에 따라 그 회기 제한 없이 개회할 수 있는 임시회가 있다. 즉 국회는 주업무인 개회를 상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마다 임시회를 개회하여 주업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중 거의 주요 업무인 민생법안 및 기타 거의 모든 업무는 정기회를 통하여 처리를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국회의 관례였다.

그런데 지금 그 중요한 시기에 국회는 연장이 불가한 귀중한 회기를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휴무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무책임한 행동으로 회기 종료가 가까워지면 다음 회기로 미루거나 긴급한 안건은 서둘러 경솔하게 판단 의결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실제로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적지 않았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의 의무도 헌법상의 의무로는 청렴의무, 국가이익우선의무, 이익개입금지의무, 겸직금지의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의무가 있고 국회법상의 의무로는 품위유지의무, 본회나 위원회의 출석의무, 회의장질서 준수의무, 의장의 질서권에 복종의무, 선서 헌법 준수의무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국회의원은 헌법 제46조2항 국가이익우선의무와 국회법 제153조의 7에 본회나 위원회의 출석의무가 있고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이유 없는 등원거부는 적어도 헌법 제46조 2항 국가이익우선의무와 국회법 제153조의7의 국회출석의무에 위반이 된다는 결론이다.

국회의원들이 회기 중 있어야 할 곳은 국회이고 여기서 공무를 수행해야 할 공무원의 공무수행의무가 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국회에서 따지고 위법한 것이 있으면 국회에서 따져야 한다. 국회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주어진 권리와 의무 범위 내에서 공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에서 요구하는 적법 절차에 따른다면 국회의원은 자신의 업무수행장소인 국회에 등원하여 법 집행을 하는 것이 마땅한 행위다. 그런데도 등원을 거부한다면 이는 아무리 정치적인 이유를 댄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기본법에 의하건대는 그 정당성을 보장받을 수 없는 일이다.

국회의 정기회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연중 가장 중요한 공무수행기간이다. 일촌광음의 시간이라도 허비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야당은 즉시 국회에 등원해야 옳다. 그래서 이번 정기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민생법안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을 위한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국회의원들이라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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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당한 2004-11-08 16:43:28
당연한 말씀이지요. 무노동 무임금을 차치하고 대한민국 최고 봉급자를 자처하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일을 어던 이유에서건 등한시 하는 것은 직무유기 올시다.
일 안한 만큼 돈을 국가에 내 놓아야 합니다.
계산하면 하루에 30만원씩 계산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이러헤 낭비해도 되는 겁니까.
빨리 회수하십시오. 아니면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할 것입니다ㅓ.

노조원 2004-11-08 16:54:44
돈안내고 거저 먹을려는 국회의원 들은 모두 사퇴하고 집으로 돌아가라.

김택수 2004-11-08 16:55:45
하루 1억원씩 까먹는 국회를 향해 아무말도 안하고 있는 국민들도 직무유기다. 그저 뽑아주고 무관심 하면 둘다 똑같은 놈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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