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012년 10월 18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정감사에서 서비스업의 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했다.
이완영 의원은 “서비스업은 규모가 방대하고, 자영업•고령•여성 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업종으로 생존권 보호 측면에서 볼 때도 산업재해예방이 더욱 필요한 분야”라면서 “서비스 분야의 안전보건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비스업은 소규모의 다양한 업종이 지역에 관계없이 분포되어 있고, 작업방법과 환경이 매우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며, 작업시간도 대부분 불규칙하고, 근로자도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고 이직률도 높다”면서, “서비스업 산업재해는 전체 산업재해의 35%를 차지하지만, 그동안 안전예방은 개인적인 몫으로만 방치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완영 의원은 “서비스업 세부업종별로 관련법령에 의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이 13가지이지만, 3가지 교육에만 안전보건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시행령과 별표에서는 대부분의 서비스업종이 안전보건교육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금과 같은 산발적인 서비스업 안전보건교육 실시만으로는 예방교육효과가 크지 않다”면서,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가장 위험한 업종에 우선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타법령에 의한 업종별 의무교육 등에 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하여 교육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 현실적인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완영 의원은 “기초적인 안전보건 교육의무도 없는 상태에서는 지속적인 서비스업의 근로자 재해예방사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 서비스업종의 안전보건교육제도의 적용을 통해 고용노동부와 안전공단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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