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군홍성군)은 10월 14일 마사회가 제출한 마권구매표 및 마권용지 입찰 관련 문서에 따르면 마권구매표의 경우 지난 3년(2008~2010)간 A업체가, 마권용지의 경우 지난 4년(2008~2011)간 B업체가 독점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입찰심사결과에 따르면 A업체는 2008년 6등, 2009년 5등, 2010년 6등으로 심사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권구매표 납품 사업을 수주했으며, B업체의 경우 2008년 3등, 2009년 3등 등 2011년까지 3등을 했음에도 마권용지 납품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나 입찰과정 및 심사과정에서의 불공정한 행정행위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홍 의원은 마권구매표 사업의 경우, A업체가 그동안 거둬들인 매출은 33억6,700만원이었으며, 마권용지 사업의 경우, B업체가 거둬들인 매출은 53억5,998만원으로 확인됐다. 한국마사회는 “적격심사 및 제한입찰로서 납품 실적 등 업체에 대한 실사까지 한 후 사업권을 준 것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한입찰 및 적격심사라 해도 객관적인 점수가 중하위권 업체에게 매년 사업권을 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홍문표 의원은 “마사회의 모든 사업에 대한 입찰과정에 석연찮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며 “입찰제도의 투명성 확보가 사회공헌기업으로 성장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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