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수 의원은 “수도법에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별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별로 농촌지역 영세민에 대한 요금감면혜택도 천차만별”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이 의원은“서울·부산 등 대규모 지방자치단체는 영세민의 급수공사비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소규모 지자체들은 감면제도가 없거나 분할 납부만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며 “중앙의 표준 기준이 정해진다면 이러한 지역적 차이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국토해양부에 건의해 국토해양부의 표준기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제정의 기준으로 삼게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부산 등 대도시수도 요금은 월사용량에서 10㎥감면을 해주고 있으나 경남 합천·남해 등 소도시에서는 요금의 50%를 감면해주거나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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