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작 이보다 더 쉬울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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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작 이보다 더 쉬울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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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작 성행

 
대선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조석으로 여론조사결과가 뉴스를 주름 잡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이나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여론조사업체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자격이나 구비조건 같은 것을 따질 수도 없고 제멋대로 난립해 있는 여론조사업체의 전국적 분포나 통계조차 없다.

다만 업계 스스로 한국조사협회(한국갤럽 등 42개 업체), 한국정치조사협회(리얼미터 등 12개 업체), KBS MBC SBS 등 방송사와 조중동을 비롯하여 한겨레 경향 등 30개 언론사가 가입한 한국조사기자협회 외에 부지기수로 난립한 군소여론조사업체가 앞 다투어 정치 및 선거여론조사에 뛰어들고 있다.

여론조작의 예는 이루 다 열거 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다반사가 됐지만, 지난해 11월 한국***와 월드*** 양개사가 올해 4월 총선관련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교묘하게 끼워 넣기 식 안철수 띄우기를 한 사례를 들어 보자.

2011년 11월 19일부터 12월 20일 4주간에 걸쳐서 매주 RDD(임의전화걸기)방식으로 전국여론조사를 하면서, 10개 문항 중 제 9항에 “내일이 대선이라면, 박근혜와 안철수 둘 중에 누구를 뽑겠습니까?”라는 총선과 무관하면서도 안철수를 박근혜와 대등한 대선 후보 반열에 끌어올리는 문항을 설정했다.

실제로 작년 11월에는 안철수가 정당가입이나 정당창설 또는 대선출마 용의를 표명하거나 정치입문 선언 등 어떠한 적극적인 제스처도 내비친 적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안철수의 작전 이었는지 몰라도) 일부언론과 정계일각에서 안철수 대망론 같은 것을 작위적으로 유포 확산시키던 때였다.

실제로 안철수의 멘토를 자처하던 윤여준(문재인 캠프 국민통합추진위원장)이 안철수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창업하려면 굉장히 도전적이어야 하는데 그런 도전성이 부족하다. (2011.12.12)”고 혹평할 정도로 대권 도전에는 회의적인 인물이었다.

그런 시점에 무명(?)의 정치신인 안철수를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누가 봐도 확실한 예비후보인 박근혜와 대등하게 포스팅 함으로써 안철수를 유력한 대선 후보로 부각시키는 ‘작업’을 했다는 것은 명백한 여론조작 시도로 봐야 한다.

위와 같은 여론조작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무한경쟁의 정글에서 허덕이는 군소 여론조사업체로서는 뜻 밖에 호황을 맞았다고 할 만큼 엄청난 양과 빈도로 안철수 띄우기 작전이 계속 돼 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민심의 척도, 민의의 풍향계 역할을 해야 할 여론조사가 상궤에서 벗어나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작을 자행한다고 해도 이를 적시에 적발, 시정을 강제하거나 불법적 행위에 제제를 가할 아무런 장치도 없는 가운데 여론조작이 버젓이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설사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와 엄청난 괴리가 있었다 할지라도 일기예보가 틀렸다고 기상청이 문을 닫거나 점괘가 틀렸다고 점쟁이가 손해배상을 하는 일이 없듯이 여론조사업체는 아무런 제재도 책임추궁도 받지 않는 안전지대에 안주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여론조사결과를 접하는 독자나 시청자가 조작된 여론에 놀아나고 정치집단으로부터 우롱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구책을 강구한다는 측면에서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여론조작 여부와 조작의 농도를 가려내야 할 것이다.

1. 여론조사를 실시 한 업체(사업주) 및 여론조사 비용부담자와 조사 목적
2. 조사대상자 선정방식과 응답자 수(응답률 30%이하는 무효 폐기해야 함)
3. 여론조사 시기 및 방법, 표집오차 보정 및 가중치 산정 방식
4. 누가 선두이며, 조사결과 왜곡요인, 질문 문항 및 질문 순서, 조사 음원 보존여부
5. 여론조사를 가장한 특정인 띄우기 여타 조사업체의 결과와 괴리 및 격차 등

나름의 잣대를 가지고 세세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여론조사를 빙자 한 여론조작의 폐해에서 해방 될 수 있을 것이다.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작은 일종의 정치사회적범죄이다. 그러나 이를 효율적으로 규제 할 아무런 대책도 없는 것이 현 실태이다. 근본대책으로는 법제정을 서둘러야 되겠지만, 과도적으로 정치/선거여론조사 공영제라도 실시해야 할 것이며, 불법 여론조작을 감시 적발 할 시민단체의 출현도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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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성주이씨문중 2012-10-05 11:53:17
그나마 이 방법 외에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 비용도 문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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