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의원들은 내년에도 현재와 같이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월정수당 1,920만 원 등 연간 3,240만원씩을 받게 된다.
홍성군의회의 이번 의정비 동결 결정으로 지급기준 변경이 불필요해지면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생략 등 의정비 결정절차가 간소화됨은 물론 1,400만원가량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얻게 되었다.
한편, 홍성군의회 조태원 의장은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한 피해 농가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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