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인터넷 실명제 폐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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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인터넷 실명제 폐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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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은 11일(수)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을 발의하였다.

인터넷 실명제는 지난 2007년 7월 온라인상의 악성 댓글의 폐해를 막고자 도입되었으나 도입 초기부터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자기정보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김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위헌 판결은 마땅한 조치"라며 "기존의 인터넷 실명제는 악성 댓글 차단 효과는 미미한 반면 인터넷 여론을 크게 위축시켜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해왔다"고 폐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한 "헌재의 판결과 취지에 따라 그동안 과도하게 침해당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위헌 요소가 있는 부분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의원은 인터넷 실명제 폐지의 정당성으로 ▲표현의 자유 위축 외에 ▲SNS의 확산에 따른 인터넷 소통 환경 변화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 원인 제공을 꼽았다.

김의원은 "제도 도입 초기와 달리 지금은 인터넷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며 "인터넷 게시판 외에도 SNS와 같은 다양한 매체가 등장한 상황에서 게시판만 제재하는 현 규정은 실효성이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자기정보결정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본인확인조치의무는 최근 옥션, 네이트, KT 등 대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 의한 개인정보유출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기도 했다"며 "법 개정을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앞으로는 표현이 자유로워진만큼 정부와 네티즌 모두 선플운동과 같은 자정작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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