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들의 재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보훈복지시설 건립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 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노근 국회의원(노원 갑)이 자넌 7일 보훈복지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가 시설물 건립에 부담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훈복지시설이란 국가유공자, 미망인과 가족, 참전유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회관, 재활시설, 요양시설, 생활시설, 휴양시설, 직업재활시설 등을 통칭하는 말이다. 현재 국가보훈대상자의 재활․양로․요양 등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보훈복지시설을 건립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노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지자체와 정부의 시책에 법적근거를 명확히 해 법체계를 현실화하는 한편, 시설물 건립에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훈복지시설의 설치 확대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노근 국회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분들의 재활 양로 요양 등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법체계는 당연히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노근 의원은 또 “이 법이 통과된다면 복지시설물 건립에 부담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보다 더 많은 수의 국가보훈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동 법안의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노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률안에는 유승우, 안홍준, 조현룡, 안효대, 서용교, 함진규, 김성주, 권성동, 이종진, 윤영석, 김정록, 신동우, 김도읍 의원 등 국회의원 13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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