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판사는 28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통합진보당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폭력을 행사해 이른바 '머리끄덩이녀'로 불린 박모(24ㆍ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변호인 측은 박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출석했으며 사진 등을 통해 증거가 확보된 점을 감안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박씨를 서울 중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
박 씨는 지난 5월 1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중앙위에서 조준호 전공동대표의 머리를 잡아당겨 조준호 전 대표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사건 이후 잠적했으나 지명수배 사실이 언론 등에 공개되면서 지난 27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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