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당인 자민당은 6일 총무회에서 헌법 해석의 변경과 관련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안전보장기본법안’의 개요를 승인했다고 교도통신이 7일 보도했다.
자민당은 차기 중의원 선거 매니페스토(정권공약)로 내걸고 선거 후 국회에 제출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민당이 마련한 이 법안의 기조는 “유엔헌장에 인정돼 있는 자위권의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도로 한다”는 표현으로 제한적 형태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승인한 것“이다.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외국이 무력공격을 당해 지원을 요청해 올 경우 발동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 법안을 마무리하는 데 참여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방위대신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절박한 심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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