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공사, 지하수 증산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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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개발공사, 지하수 증산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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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전무-법적싸움 패소-기관 경고 등...‘산 넘어 산’ 계속 이어질 듯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도개발공사)의 악재(惡材)가 계속 이어지는 형국이다.

대한민국 음료시장의 절대강자이면서 국내 먹는 샘물시장 부동의 1위의 명성, 그리고 매년 연말에 개최되는 각종 브랜드 순위에서 최고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삼다수’를 생산하는 도개발공사.

그러나 겉으로는 화려한 브랜드 속 기업이 실재 내적으로는 동시다발적인 악재로 인해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여있다.

- 지하수 증산으로 국내 시장은 물론 수출까지 노려봤으나....‘실패’

도개발공사는 국내시장 선점은 물론 수출시장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과감하게 증산에 나섰다.

지난 27일 개최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개발공사의 2100톤/일에서 3700톤/일으로 증량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을 부결 처리했다.

도개발공사의 공기업이기에 무조건 통과될 것이라는 아무런 전략과 전술 없는 안일한 대응에 도의회는 물론 도민들의 반응은 돌아서버렸다.

이러한 분위기는 한국공항(주)의 증산시기 논란과 겹침은 물론 증산 동의를 받기 위해 정작 필요한 수량의 2배정도가 되는 물량을 신청했다는 ‘꼼수’의혹 등이 도민사회에 불거지면서 결국 지하수 증산 계획은 무산됐다.

- (주)농심와의 소송에서 패소...농심의 독점권 판매 유지

지루한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도개발공사와 (주)농심과의 ‘삼다수 전쟁’

제주지방법원은 '삼다수'의 국내 유통 판매권을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와 ㈜농심이 벌인 소송에서 농심의 손을 잡아줬다.

이번 판결에서 제주지법은 ㈜농심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측인 (주)농심 주장을 받아들인 것.

이날 재판부는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부칙 2조는 종전의 먹는 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는 2012년 3월 14일까지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기존 유통공급 협약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법원판결로 인해 도개발공사의 국내, 외 유통시장에 주도적 참여와 더불어 ‘삼다수’ 브랜드 고취, 그리고 국내, 외적 공격적 마케팅으로 세계 최고의 브랜드 프로젝트라는 꿈은 날아가게 됐다.

당분간 ㈜농심이 ‘삼다수’독점적 판매권을 유지하게 되면서 도개발공사가 야심적으로 진행했던 일반 공개 입찰도 무산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 일본 수출기업 전담 기업으로 낙점된 ㈜지아이바이오...민선5기 우근민 도정의 ‘특혜 논란’이어져

제주특별자치도와 도개발공사는 지난 2011년 말 서울 소재 ㈜지아이바이오와 일본 수출 독점 판매계약을 체결했다.

물량은 5년간 22만50000톤으로 연간 5000톤으로 무려 600억이라는 규모의 대규모 계약.

그러나 계약이 체결과 동시에 ‘특혜’논란이 이어졌다.

제주도의회가 삼다수 수출업체를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황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도개발공사가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무리하게 계약을 추진했다.

특히, 대일수출 독점적 계약을 맺었던 기업인 ㈜지아이바이오는 유통 사업이 전무한 업체로 보안 솔루션을 주전문하는 IT업체인 것으로 밝혀져 특혜논란에 기름을 붓는 꼴이 돼 버렸다.

당시 도의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모든 의원들이 제기했지만 도와 도개발공사측은 ‘향후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는 대답으로만 일관했다.

해당기업은 일본 내에서 삼다수 수출 실적이 현재까지 제로인 상태다.

- 감사결과 도내 유통대리점 선정과정 문제점 인정...해당 직원 문책 이어질 듯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이하 도감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유통대리점'에 특혜를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개발공사에 기관경고와 경고 처분을, 그리고 담당 팀장에게는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결국 그동안 각종 의혹으로 불거졌던 내용들이 일부 사실로 판명된 것.

이에 대한 논란은 도내 유통대리점 선정과정에서부터 시작됐다.

당시에도 모 업체의 우근민 도지사 친척 연계설과 업체의 해지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점, 그리고 주류면허가 있었음에도 삼다수를 유통할 수 있게 한 점 등이 거론되면서 ‘특혜’논란은 절정에 이르렀다.

그리고 최근 JIBS 방송사가 단독으로 삼다수를 도내에서만 유통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외로 불법으로 반출하려는 현장이 해당 방송사 카메라에 적나라하게 잡혀 공분을 사기도 했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이 도민사회에 엄청난 파문으로 이어지자 제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도내 시민단체에서는 삼다수 사업과 관련, 도감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삼다수 불공정 유통 행위 등 논란이 불거져 있는 사안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도감사위원회는 이러한 시민사회단체 등 도민요구가 이어지는 사항에 대해 감사를 진행해 결국 오재윤 사장과 해당이사에 대해 기관장 경고와 경고 처분을, 그리고 담당 팀장에게는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기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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