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작 방치, 가짜 대통령 등장도 가능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선거여론조작 방치, 가짜 대통령 등장도 가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론조사 100%, SNS 모바일, 완전국민경선, IT부정선거

 
4.11총선을 전후해서 드러난 통합민주당 동부연합 이석기가 자신 소유 기획사와 자신이 설립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여론조작수법으로 통합진보당에 기획 입당 석 달도 못 돼서, 교묘한 여론조작으로 사살상의 비례대표 1번 후보가 되어 국회에 직행한 사건은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작의 폐해와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1] 여론조사와 선거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1994.3.16) 제정당시부터 선거법에 등장한 이래로 후보자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의 장이 신설(2005.8.4) 되면서 공천티켓관련, 공직선거법 제6장 57조2의②항에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여론조사’로 당내경선을 대체”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2002년 제16대 대선당시 새천년민주당 후보 노무현과 ‘국민통합21’후보 정몽준 간에 부동의 1위 후보 한나라당 이회창을 물리치기 위한 선거공작의 일환으로 여론조사에 의한 후보단일화를 합의(2002.11.16.00:50)함에 따라서 여론조사업체 R&R사와 월드리서치에 조사를 의뢰, 여론조사결과(2002.11.24) 정몽준에 비해 10%이상 뒤지던 노무현이 극적인 역전승(?)으로 후보가 됐다.

그러나 후보를 눈뜨고 빼앗긴 정몽준 측에서 조작의혹을 제기하고 여론조사에 의한 후보단일화방식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일어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여론조사로 당내경선대체 근거조항(2005.8.4)이 마련되었다.

신설된 당내경선 여론조사대체 조항에 의거 2007년 8월19일~20일 간에 치른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대의원 및 당원투표에서 승리한 박근혜가 가중치 6배의 전화여론조사로 역전 패배를 당하여 이명박에게 한나라당 대선후보 자리를 내주고 즉석에서 경선승복을 선언함으로서 17대 이명박정권이 탄생의 발판이 되기도 했다.

이로써 여론조사가 각종선거에서 후보단일화의 수단이 됨은 물론이며, 꾸준한 여론조작을 통해 선거 판도를 좌우하는 당락의 최대변수로 작용하는 동시에 최악의 경우 대통령후보가 조작 될 경우, 자유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를 죽이는 독약(毒藥)이 될 뿐만 아니라 가짜 대통령까지 만들어 낼 수 있는 흉기(凶器)로 돼버렸다.

[2] 여론조사 법제도 사각지대

정치 사회적으로 정보의 소통과 여론전달 및 여론조성 기능을 가지는 신문 방송 통신 출판의 경우는 각기 해당법률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고 사회의 공기(公器)로서 책임 있고 공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한 설립요건과 운영기준을 설정, 방송은 정부허가 및 승인. 신문(인터넷)은 중앙부처나 지자체에 등록, 출판은 지자체에 신고 등 해당기관의 감독 및 시민사회의 감시로 공정성과 공익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 등 정치 사회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여론조사업체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한 아무런 법적근거나 제도적 기준도 없이 자의적으로 설립 운영됨으로서 여론조사를 빙자한 악성 여론조작으로 함량미달 부실후보를 양산, 입법부를 부실화하거나 대선후보 바꿔치기로 가짜 대통령을 만들어 낼 위험까지 있다.

예컨대, 우리가 매끼 대하는 식탁에 오르는 쌀, 밀가루, 무 배추, 파 마늘, 심지어는 미꾸라지까지 원산지표지제에 의해 국민이 보호 받고, 떡볶기나 빈대떡 장사도 식품위생법에 저촉을 받으며, 라이터 한개 성냥 한 가피라도 모든 공산품은 제조 수입 유통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손해 배상과 보상을 하도록 제조물 책임법이 있고, 생계형 노점상이나 잡상인도 도로교통법과 철도법령에 의해 단속을 받고, 50CC 미만 자장면 배달 오토바이도 면허와 등록 보험이 없으면 운행을 못한다.

그런데 유독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법제도가 마련 돼 있지 않아 우리 사회 및 정치가 악의적인 여론조작폐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 돼 있다. 여론조사업체를 설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정규제는 소재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고작이다.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상 여론조사업은 분식점이나 카센터, 복덕방이나 세탁소 하나 내기 보다 쉽게 돼 있다고 할 수 있다.

[3] 여론조작 범죄의 횡행

총선 대선 국면에서 발생한 불법 부정사례만 보드라도 한명숙 민주통합당과 이정희 통합진보당간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2월26일 광주 SNS살인경선, 3월17일 관악을 및 안산 등 여론조작 부정선거, 통합진보당 동부연합 이석기 비례대표후보 경선 여론조작 IT부정선거, 당대표 선거 중단사태 등 종횡무진이라 할 것이다.

여론조작을 기초로 중국집에 61명 집단 등재 유령투표, 중복투표 무더기투표 공개투표 대리투표 무자격(5세 유권자) 시간외 투표, 투표시스템 소스 무단열람 등 용어의 정의나 개념조차 알기 힘든 교묘하고도 파렴치한 수법이 난무하고 있으며, 이는 총체적인 부정선거로서 정당법 8조④항에 의해 정당해산 사유가 되는 동시에 부정에 직접 개입한 개인 및 단체는 해당법령에 의해 처벌함이 당연하다.

[4] 선거여론조작 폐해 방지책

선거법상 여론조사관련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업체 설립 근거 및 절차나 자격기준, 운영 및 감독에 대한 일체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어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대형버스에 손님을 가득 싣고 음주까지 한 무면허 운전자가 꾸불꾸불한 급경사 비탈길을 내리 달리는 것이나 다름없는 위험의 사각지대에 국가 운명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 된 격이다.

따라서 국회는 정치여론조사업체 설립 운영에 대한 근거법령을 제정함과 동시에 독버섯처럼 난립 한 여론조사업체에 대한 실태파악과 부실불법업체 강제영업정지 및 폐쇄 등 대대적인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정치여론조사업체는 선관위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서와 지자체 등에서 엄격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전문성을 가진 시민단체를 육성, 정치여론조사 현장 모니터링과 불법행위 감시 고발, 정치여론조사 근거(조사설계, 질문표, 조사원 음성파일, 통계처리 결과)의 장기보존 의무화 및 정기적인 사후검증 등 광범한 감시감독이 병행돼야 한다. 이러한 법적제도적 장치와 시민단체 역량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업계자율에 맡기기 보다는 유자격업체를 선정 선거여론조사공영제 도입이 불가피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조사기관전체문제 2012-06-29 14:10:10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통계에 쓰이는 원천 데이터 모집에 문제임 ... 연구원들다 알고 있죠... 필드의 정확성인데 필ㄷ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