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4.11 총선 당시 강석호 의원의 선거운동을 했던 영양지역 주민 4명이 영양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한 보강수사 일환으로 ‘선거운동원 명부’와 ‘선거자금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당시 주민들은 선거 기간 중 일당 7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강석호 의원 선거운동을 했으나 선거가 끝난 다음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일당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까지 받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선관위 조사를 받았었다.
강석호 의원 측은 ‘분명히 자원봉사라고 해놓고서는 일당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돈을 지불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 측이 처벌을 받게 돼 돈을 주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현행 선거법상 선거 운동원이 아닌 사람은 활동을 위한 일당(돈)을 요구할 수 없고, 후보 측도 선거운동 조건으로 금품을 제시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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