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탄압과 외국인의 납치 등 반 인륜적인 범죄 행위를 일삼고 있는 북한 정권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 제1비서를 스페인 법정에 고발하자는 한국의 시민단체의 움직임에 일본의 민간단체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오는 29일 일본 도쿄에서 북한 정권이 자행해 온 각종 반 인륜범죄를 종식시키지 않고 오히려 통치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 제1비서를 스페인 법원에 고발한 한국의 인권단체를 지지하는 모임이 열린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2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일본의 인권단체 ‘북조선난민구원기금’의 카토 히로시 대표는 일본의 참의원과 중의원 등 정치인 40여 명 그리고 인권단체 관계자들을 초청, 김정은 제1비서를 스페인국가법원에 고발하는 취지를 알리고 지원을 호소하는 설명회를 갖는다.
한국의 ‘북한인권개선모임’의 김희태 사무국장과 국제법 전문가가 이 자리에 참석해 관련 설명을 할 것이라고 카토 대표는 덧붙였다.
카토 히로시 대표는 의원과 인권단체 관계자들에게 김정은 제1비서를 스페인 법원에 고발할 수 있었던 이유 등을 설명하고, 이해와 지지를 촉구하는 모임으로 지난 4월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의 인권단체가 고발에 참여했고, 8개 일본 단체가 가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스페인 법원은 고발장을 접수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고 지난 4월 30일 스페인 검찰에 기소의견을 요청했다고 김희태 사무국장은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히고, 제출된 자료가 공판에서 증거자료로 인정받기 위해 영어로 제출한 증거자료의 번역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제1비서를 스페인 법원에 기소할 수 있는 이유는 스페인 법원이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범죄라도 국경을 초월해 스페인 내에서 소추할 수 있다는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페인 법원은 이에 근거해서 지난 1998년 대량학살과 고문 등의 반 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칠레의 군부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그러나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스페인 법원이 김정은 제1비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북한으로 들어가 그를 체포하지 못하더라도 그가 마음대로 외국으로 나올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시민단체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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