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도개발공사와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결정...상처뿐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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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도개발공사와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결정...상처뿐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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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고심 끝에 결론 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한국공항(주)심의결과에 대해 찬성과 반대 등 도민사회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가시리주민들과 경제계 인사들은 이번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 보류 결과에 대해 대놓고 비판에 나섰다.

그러나 이번 심의를 진행한 모 도의원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에서 도의회가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에는 위험하다는 판단이다”며 “전문가와 시민사화단체, 그리고 경제계 인사들과 이에 관해 심도 있는 대화로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 도민사회에서 제기하는 비판여론에 대해 “도의회 의원들의 심적 고통을 알아 달라”며 “대의기관 소속 의원들이 수많은 의견교환과 검토를 걸쳐서 내린 결정이니 도민들도 이에 따라 이해해 달라”며 양해를 구하면서 섭섭한 마음도 토로했다.

이번 결론에 대해 도개발공사와 한국공항측 대응도 상반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하루 취수 요구량 4200톤에서 500톤을 감량해 하루 3700톤까지만 취수하도록 부대 의견을 달고 수정 가결된 상황에 대해 함구하는 입장이다.

현재 한국공항측의 의결보류로 인해 경제계를 비롯해 비난여론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놓고 좋아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내부 입단속에 들어갔다.

이러한 상호아속에서 한국공항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례적으로 섭섭함을 밝혔다.

한국공항측은 “섭섭은 하나 이번 결정을 한 제주도의회에 의견을 존중한다”는 공식적인 대답을 내놓았다.

그러나 한국공항은 “제주도개발공사의 동의안을 1일 3700톤으로 조정하여 통과 시킨 반면에 당사는 ‘1일 100톤 증량’을 의결 보류시킨 것은 큰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번 결정으로 제주도개발공사는 한국공항 보다 37배 많은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해당 상임위가 충분한 검토 없이 도개발공사와 한국공항 차별을 통한 증량을 수용치 않은 것에 대하여 유감스러운 마음을 강하게 표명했다.

그러면서 한국공항은 “제주도의 소중한 자원을 이용해 그 가치를 높이는 합법적인 기업 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제주도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며 이번 결정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이번 결정에 대해서 시민사화단체에서 엇갈린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개발보다 지하수 보존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모 인사는 “이번 도의회는 형평성이라는 판단하에 최악의 결정”이라고 전제 한 후 “누군 되고 누군 되지 않는다는 기준은 도대체 누가 결정한 것이냐."며 ”지하수 보존대책이라는 기준이 전혀 없는 상황속에서 공기업이라는 제주도개발공사와 사기업인 한국공항 모두에게 지하수 증산을 허용하지 말아야 했다“며 강하게 비판하면서 주민투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한국공항 지하수 증량을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모 경제계 인사는 “도개발공사는 인정하고 사기업인 한국공항은 심의보류라는 판정을 내린 도의회의 새가슴에 놀랐다”고 비꼬더니 “몇몇 시민사회단체 압박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진정 대의기관이라 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식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사기업에 공평치 못하고 불쾌한 지역 브랜드로 각인된다면 결국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의 꿈은 영원히 사리질 것”이라면서 도의회에게 대해 비판의 칼을 높이 세우기도 했다.

또한, 제주도개발공사 의혹을 연일 언론에 제기했던 모 인사는 “이번 도의회 결정으로 도개발공사의 그간 의혹들이 면죄부가 됐다”며 강력 항의의 뜻을 전했다.

그는 삼다수 도내 유통업체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과 일본 수출 업체 선정문제, 그리고 중국 수출업체 선정과정에서 법적다툼문제 등 많은 문제점들을 거론하면서 “개발공사는 도의회에서 이에 관한 모든 의혹을 풀어야 하지만 감추기에만 급급한 모습으로 도민들을 실망감에 빠지게 했다”며 “도의회는 이 같은 의혹을 밝히기보다 어느 도민도 주지 않은 면죄부를 그들에게(제주도개발공사) 주는 엄청난 실수를 했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제주도의회와 상임위는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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