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북자 가족협의회 웹사이트 ⓒ 납북자 가족협의회 ^^^ | ||
‘달걀로 바위치기’하면서 철저한 아웃사이더(Outsider)로서 남북한 양쪽에서 소외되고 잊혀져 버린 납북자(拉北者) 가족들에게 희망의 빛이 비치는가 보다.
지난 29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金昌國)는 그동안 연좌제 등으로 피해를 본 납북자 가족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권고했다는 소식이다.
인권위는 특별법 제정이유를 ‘한국전쟁 이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납북자 486명의 가족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관련 실태파악과 진상규명을 통한 명예회복,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로서 50여년 동안 남북한 체제경쟁에서 타의(他意)에 의해 강제 납북된 아버지와 아들, 형제들의 생사도 모른채 국가권력으로부터 엄청난 인권침해를 받은 그 가족들에게는 매우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6~70년대 체제경쟁으로 말미암아 생업에 종사하던 5백여명의 어부, 학생, 비행기 승무원 등이 납북되었고, 가족을 강제로 잃은 슬픔도 가눌 길 없었는 데 연좌제(連坐制)로 인해 감시와 고문에 시달렸으며, 사회적 냉대와 멸시, 차별대우를 받은 게 사실이였다.
또 2000년 김영삼 정권의 화해 체스추어에 의해 비전향장기수의 대량 북송에 울분을 달래기도 했었으며,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햇볕정책에 또다시 소외감을 맛보아야 했었다.
이제 늙고 병들은 부모, 형제들이 긴긴 세월동안 그래도 가족의 생사에 노심초사하고 한번이라도 만남을 소원했지만 이산가족상봉에 끼워넣기하면서 북쪽의 눈치와 생색을 내는 바람에 고통의 눈물을 훌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행히 인권위가 특별법 제정의 권고에서 ▲ 납북자의 생사여부와 소재파악을 위해 국가가 책임을 다하고 ▲ 납북자가족에 대한 감시와 신분상의 제약에 대한 실태파악과 진상규명 ▲ 귀환 납북자에 대한 보상 등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크나 큰 진전이며, 국민 인권의 보루(堡壘)로서의 책무라 아니할 수 없다.
16대 국회말에 몇가지 납북자관련 입법안이 상정되었으나 햇볕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 이번 인권위의 권고안을 정부는 물론 새롭게 태어나는 17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해 이들의 고통과 눈물을 치유하는 진정한 자유, 인권국가이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번을 기회로 납북자 생사확인을 북한에 당당히 요구해야 하며, 그 만남도 이산가족에 끼어넣기의 시혜적(施惠的) 방법이 아닌 별도의 의제로 다루는 인권국가다운 모습을 함께 보여주어야 할 책무가 정부에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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