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상 각종 SOC사업은 『국가재정법』제38조의 의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 유무를 결정해왔음. 이로 인해 접경지역 등 강원도내 SOC사업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항상 후순위로 밀렸거나, 추진되지 않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각종 SOC사업이 접경지역 내에서 추진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춘천(양구·인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을 비롯한 접경지역내 각종 SOC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진행될 수 있어 사업시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기호의원은 “그동안 홀대받아온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철도 등 SOC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며 “이 개정안을 강원도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이 법안은 9명의 강원도 국회의원 모두가 공동발의한 제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써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조정”을 “조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여부에 관한 검토”로 한다.
제2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업 중 제9조제1항의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대응 등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업은 「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타당성조사 제외 여부 심의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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