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퇴직금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로 사업주 구제
스크롤 이동 상태바
밀린 임금. 퇴직금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로 사업주 구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퇴직 근로자 체불 임금 사업주가 신속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융자지원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도입된다.

또,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파견근로자나 수급회사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사용할 경우 당해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현행에서 당해 년도 출연금의 100분의 80 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금)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8월2일 부터 시행되는 '불사업주 융자제도' 임금 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퇴직한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하인 기업을 1년 이상 경영했던 사업주가 일시적.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는 체불 근로자 1명당 600만원 한도로 총 5천만원까지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이자율은 연 5% 범위에서 담보제공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어 시행한다.

다만, 사업주의 체불 청산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융자를 받기 전에 체불금액의 50%를 퇴직 근로자에게 先 지급하게 하고, 사업주가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예정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자에게는 부정수급액 반환 의무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는 등 강력한 벌칙도 적용할 계획이다.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체불이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에 기인한 사실 .체불 금액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이하 사업장임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지난 해 발생한 임금 체불액과 피해 근로자는 각각 1조 900억원, 27만 8천명에 이른다.

고용부는 이러한 체불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상습 체불자를 구속하거나 사업주 명단 공개와 함께 종합신용정보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체불 청산의 의지는 있으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는 융자를 통해 체불임금의 조기 청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