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012년 국회에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른바 “비밀 보전 법안”에 대해 일본신문협회가 29일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할 수 있다며 법제화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에 제출했다.
‘비밀 보전 법안’에 대한 법제화는 지난 번 센카쿠 열도(중국명, 조어도, 댜오위다오)에서의 중국 어선 충동 사건 영상이 유출된 것을 계기로 검토돼 왔다.
일본 정부가 법제화하려는 ‘비밀 보전 법안’의 주요 골자는 ▶ 국가의 안전 ▶ 외교 ▶ 공공의 안전 및 질서의 유지로 이들 3개 분야를 대상으로 국가의 존립과 관계되는 중요 정보를 “특별 비밀”로 지정해 공무원이 특별 비밀을 고의로 유출 혹은 누설했을 때에는 최고 징역 5년 이하 또는 10년 이하의 벌칙을 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일본신문협회의 반대 의견서는 “특별 비밀의 범위가 매우 애매”하다고 밝힌 다음 “정부, 행정 기관에 있어 무례한 정보를 자의적으로 지정하거나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까지 은닉하는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보도기관의 취재가 특별 비밀의 누설을 했다고 자의적 판단을 해 통상적인 취재활동도 추궁 받을 수 있다며 법제화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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