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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명지보(施命之寶)를 안인(安印)하지 않고 납속(納粟)이라 쓰는 납속(納栗) 홍패(紅牌), 납속(納栗) 공명고신첩(空名告身帖)
 김민수
 2013-12-25 11:04:10  |   조회: 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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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명지보(施命之寶)를 안인(安印)하지 않고 납속(納粟)이라 쓰는 납속(納栗) 홍패(紅牌), 납속(納栗) 공명고신첩(空名告身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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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년 9월 18일 간관(諫官)이 태조 이단에게 상언(上言)하였다. “전하께서 새로 왕위에 오르시니 일은 반드시 옛 날 것을 본받아 신하의 바른말을 구하여 정치를 도모하옵는데, 신(臣) 등이 다행히 간관의 직책에 있으므로 삼가 좁은 소견을 조목별로 열거(列擧)하오니, 삼가 재택(裁擇)하여 시행하옵소서.사관(史官)은 시사(時事)의 기록을 관장하고 있으니 지금부터는 좌우에 모시게 할 것이며,고신(告身)의 법이 반드시 대성(臺省)을 거쳐야 하는 것은 재주와 덕행을 상고하여 귀하고 천한 사람을 구분하기 위한 때문인데, 지금은 4품 이상의 관원에게는 바로 1품에서 4품까지의 관원을 대간(臺諫)의 서경(署經)을 거치고 아니하고 왕지(王旨)로 임명하는 관교(官敎)로 임명하여 현명하고 불초(不肖)한 사람이 혹 혼잡하게 되고 천예(賤隷)들이 조관(朝官)의 반열(班列)에 끼이게 되니, 원하옵건대 지금부터는 문하부(門下府)·추밀원(樞密院)인 양부(兩府) 이상의 관원은 그 전대로 관교로 하고, 가선(嘉善) 이하의 관원은 대성(臺省)으로 하여금 고신(告身)을 서경(署經)하게 할 것입니다."하였다.





1400년 1월 20일 문하부(門下府)에서 정종에게 상소하여 각품(各品)의 고신(告身)은 반드시 대성(臺省)에서 서경(署經)하기를 청하니,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소(疏)는 “고신(告身)의 법에 대성에서 서경(署經)하는 것은 염치를 권하고 사풍(士風)을 격려하자는 것입니다. 요사이 초창(草創)한 때를 당하여 사람 쓰기에 급해서 비로소 4품 이상의 사령장인 관교(官敎)의 법을 행하였으니, 이 것은 일시의 권도입니다. 그러나, 등급을 건너뛰어 모람(冒濫)되게 받는 자가 자주 있고, 서사(庶司)의 원리(員吏)가 벼슬이 4품(品)에 이르면 곧 관교(官敎)를 받아서, 조금도 근신하는 바가 없습니다. 관(官)을 병들게 하고 직사를 폐하여서, 염치가 일어나지 못하고 사풍(士風)이 아름답지 못한 것이 대개 이 때문입니다. 지금 국가가 이미 정해졌사오니, 마땅히 사풍(士風)을 격려하고 조정을 숙청하는 것으로 중심을 삼아야 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특별히 1품(品) 이하의 고신(告身)은 모두 대성(臺省)에서 서경(署經)하게 하여, 선비의 기풍을 격려하게 하소서.”하였다.



1412년 1월 29일 태종이 고신법(告身法)을 의논하며 예관(禮官)에게 명하기를 “고려국에 조사(朝謝)하는 법은 심히 미편하였으로, 우리 태조(太祖)가 관교(官敎)로 고치었다가, 상왕(上王) 때에 다시 그 법을 행하였는데, 평양백(平壤伯) 조준(趙浚)이 정승(政丞)이 되자 대간(臺諫)에서 서경(署經)을 하지 않았으므로 내가 심히 미워하여 곧 관교(官敎)로 고쳤다. 그러나 4품 이하의 조사(朝士)는 아직도 그 폐법(弊法)을 따라서 권세가 대간에 있으니 심히 불가하다. 너희는 마땅히 역대(歷代)에 제수(除授)하던 고신법(告身法)을 상고하여 아뢰어라. 내가 마땅히 옛 것을 모방하겠다.”하였다. 태종이 정부(政府)에 명하기를 “인군(人君)이 사람에게 벼슬을 제수하는데, 신하가 마음대로 고신(告身)을 지체시키니, 실로 미편하다. 고전(古典)에 상고하여도 또한 출사(出謝)하는 법이 없으므로 태조가 고려국의 법에 의하여 4품 이상은 관교(官敎)를 주고, 5품 이하는 다만 문하부(門下府)로 하여금 교첩(敎牒)을 주었는데, 내가 즉위한 뒤로 4품 이하를 모두 대간으로 하여금 서출(署出)하게 하였다. 그 것을 의논하여 아뢰어라.”하였다.



1426년 2월 11일 이조에서 세종에게 계하기를, “관리를 임명함에 있어 결재를 내린 뒤에 동·서반 4품 이상의 관교(官敎)를 이조·병조에 나누어 내려보내면, 대성(臺省)은 과거에 5품 이하의 관리가 조정에서 사은(謝恩)하는 예에 의하여 서경(署經)하고, 문서를 이조와 병조에 보내어 당일로 모두 나누어 주고, 그 나누어 준 날짜와 또는 사고가 있어서 곧 나누어 주지 못한 자는 내용을 밝혀서 기록하여 보고하며, 대간이 영영 서경하지 않은 자의 관교(官敎)도 내용을 갖추어 기록하여 봉함하여 올리며, 5품 이하가 나와서 사은하는 것은 과거의 예에 따르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1435년 9월 3일 이조에서 세종에게 아뢰기를, “속전(續典)에는 판(判)을 고쳐 교(敎)라 하고, 왕지(王旨)를 고쳐 교지(敎旨)라 하였는데도, 관교 작첩(官敎 爵牒)과 외리(外吏)의 정조(正朝)·안일차첩(安逸差貼)에는 그대로 왕지(王旨)라 일컫게 되니, 실로 불편합니다. 청컨대, 모두 교지(敎旨)로써 고치소서.”하니, 세종이 그대로 따랐다.




1493년 9월 30일 상의원(尙衣院)에서 새로 만든 교명(敎命)·교서(敎書)·교지(敎旨) 등에 사용하는 시명지보(施命地寶)를 올리니, 성종이 의정부(議政府)에 전지하기를, “황금(黃金)을 사용하여 새로 시명보(施命寶)를 만들었으니 오늘부터 벼슬아치의 임면(任免)·출척(黜陟)에 관한 정사(政事)의 비목(批目), 또는 그 명부(名簿)인 정비(政批)와 4품 이상의 관원을 교지(敎旨)로 임명하는 관교(官敎) 및 왜인과 야인에게 내리는 관교와 모든 왕족 또는 공신에게 노비나 토지를 하사한 소유에 관한 문서인 사패(賜牌)에 모두 새로 만든 시명지보(施命地寶)를 사용할 것이니, 이 뜻으로 중외(中外)에 효유(曉諭)하라.”하였다.





1601년 3월 22일 사헌부 대사헌 윤승길(尹承吉), 장령 이흡(李洽)·이성록(李成祿), 지평 최상중(崔尙重)·이진빈(李軫賓)이 선조에게 상차하기를, “상벌을 공정하게 하여 권장하고 징계함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세상을 가다듬는 도구는 오직 상벌뿐입니다. 그런데 공이 있어도 상을 받지 못하면 인심이 게을러지고, 죄가 있어도 벌을 받지 않으면 왕법이 실추됩니다. 이런 때문에 한 사람이 상을 받음으로 인하여 천만인이 기뻐하고, 한 사람이 벌받음으로 인하여 천만인이 두려워하는 것이니, 상벌의 사용이 어찌 치도(治道)에 크게 관계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병란이 일어난 이후로 공이 없으면서도 참란하게 상을 받은 자가 참으로 많은가 하면 죄가 있으면서도 벌을 면한 자도 얼마나 되는지 모르니 섞여서 어떻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맥이 풀려 권장되거나 징계됨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군자(軍資)를 바치고 공명첩(空名帖)을 얻었더라도 종내 실지 혜택의 보상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 쓸 만한 사람이 있으면 역시 우대하여 등용함으로써 그의 군량을 보탠 공로를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혹 한 사람이라도 조정의 반열에 서기라도 하면 뭇사람이 비웃고 업신여겨 기필코 논박하여 배척하고야 마니, 이 것이 어찌 국가가 공로에 대해 보상하는 성정(盛典)이라 하겠습니까. 유사로 하여금 군공자(軍功者)와 곡식을 바치는 납속(納栗)한 자 중에서 쓸 만한 사람과 전쟁에서 사망한 자의 자손 중에서 뛰어난 자를 조사하도록 하여 아울러 은전을 내리고, 또 공이 없는데, 함부로 상을 내린 잘못을 바로잡으면, 왕법이 분명해지고 모든 사람이 흔쾌히 여길 것입니다. 삼가 전하께서는 유의하소서.”하였다.





1620년 6월 13일 영건도감이 광종(광해군 묘호 추상)에게 아뢰기를, “신들은 요포(料布)를 마련하는 일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가운데 만일 이런 계책을 가지고 와서 고하는 사람이 있으면 비록 아주 하찮은 말이라도 또한 다 듣고서 살폈습니다. 일전에 행 사용 지응곤(池應鯤)과 송경신(宋敬臣), 무겸선전관 이현충(李顯忠), 전 부장 류화춘(柳和春)이 도감에 글을 올리기를, ‘오늘날의 형세로는 재물을 모으는 길을 널리 여는 것보다 급한 것이 없습니다. 난리가 난 이후로 무릇 당상의 첩지를 받은 사람들은 실직(實職)과 영직(影職)을 막론하고 몇 천 명이나 되는지 알 수 없는 정도이지만 살아 있을 때나 죽은 뒤에나 자기 자신만 영화롭고 귀할 뿐이지 그 집안 식구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당상관이 된 사람은 비록 통정 대부의 품계를 얻고 임시로 첨지(僉知)의 칭호를 사용하게 되더라도 실제는 직임이 없는 품계이기 때문에 비록 이미 품계를 받았더라도 도리어 스스로 후회하며 한탄하고 있으니, 지금 불러 모을 즈음에 거의 모두 피하고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만약 절충장군(折衝將軍)이란 군직(軍職)의 고신(告身)을 많이 만들어 각도에 가지고 가면 원근의 보고 듣는 자들은 고신이 빈 품계와 다르고 군직이 실직이 없는 것과는 다른 것을 알 것입니다. 이를 미루어서 가선 대부 이상에 대해서도 군직의 고신을 써서 평생의 소원을 이루게 해 준다면 누군들 앞다투어 모집에 응하지 않겠습니까.’ 하였습니다.





난리 뒤에 군공(軍功)이 있는 자와 곡식을 바친 납속(納粟)한 자에 대한 임금의 교지에는 으레 군공(軍功)이나 납속(納粟)이라는 두 글자를 쓴다고 하는데, 이 번에 진휼청의 곡식을 모으는 공명고신첩(空名告身帖)에는 임금의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안인(安印)할 곳에 납속(納粟)이란 두 글자를 쓰지 말고 단지 첨지 이하 등의 관직명만 써 넣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곧 영직(影職)이 아니고 바로 실직(實職)입니다. 일전에 또 당상 3품 실직 이하의 공명고신첩(空名告身帖) 및 면향첩·면역첩·허통첩 등을 부지런하고 민첩한 문관에게 넉넉하게 주어보내서 속히 팔아서 쓰라는 분부가 있었습니다. 또한 도감의 초기(草記)를 인하여 종2품 이하부터 직장까지의 실직을 추증하는 공명고신첩(空名告身帖) 및 부인 공명첩을 내려보내어 곡식을 모집하라는 분부가 있었습니다. 신들은 지금 당상 실직 첩지는 무명 몇 필이고, 당하 3품 실직부터 직장 실직까지는 각각 무명이 몇 필이며, 종2품 실직 이하부터 직장까지의 벼슬을 추증하는 데는 무명이 몇 필이라는 것을 헤아려서 종전의 계하사목(啓下事目)을 상고하고 참작하여, 모두 장수(張數)와 더불어 장차 별록(別綠)을 만들어 계품하겠습니다.“하였다.





1628년 9월 10일 진휼청이 인조에게 아뢰기를, “국가가 난리를 치른 뒤에 항상 공명 고신(空名 告身)으로 곡식을 모집했는데 끝내는 불신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민(士民)들이 성명을 적지 않은 임명장(任命狀)인 공명고신첩(空名告身帖)을 마치 통발이나 올가미처럼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여기고 있으므로 지금 곡식을 납부하라고 권해도 기꺼이 바칠 리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삼도(下三道)의 사자(士子) 가운데 수령의 직책을 감당할 만한 인물은 곧바로 수령에 임명하고, 출신(出身) 가운데 변장(邊將)에 합당한 자는 납부한 곡식의 양에 따라 첨사·만호·권관(權官) 등의 직책에 임명한다면, 필시 응모하는 자가 많을 것입니다. 이조와 병조인 양 전조(銓曹)에서 제수하여 처음으로 입사(入仕)하는 자들이라고 하여 어찌 모두가 곡식을 바친 납속(納粟)한 사람들보다 훌륭하다고 하겠으며 시골에서 농사지으며 곡식을 저축한 자들이라 하여 어찌 꼭 모두 임용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하겠습니까. 따로 사목을 만들어 거행하게 하소서.”하였다.



1791년 6월 9일 김보환(金普煥) 등이 홍패(紅牌)를 물에 적셔 불린 종이로 본을 떠서 패 하나를 위조하여 만들고 또 나무 조각으로 예조의 인문(印文)을 위조해 새긴 일이 발각되었다. 형조가 아뢰니 정조가 전교하기를, “삼가 선조(先朝)의 수교를 상고하건대, 어보(御寶)를 위조하였더라도 전자의 획인 전획(篆畫)이 분명하지 않거나 위조한 물건을 압수하여 바치지 못했을 때는 해당 율문을 적용하지 말라고 하교하였다. 종이쪽을 물에 불려 본을 뜬 것이 어찌 전자획이 될 리가 있겠는가. 종이쪽도 역시 찾지 못했으니, 이 두 가지가 이미 하교를 받은 규정에 어긋난다. 위조한 인장 문제는 증거물이 있긴 해도 찍은 흔적과 전자획이 과연 완전히 분명하여 사형에 처하더라도 더 논의할 여지가 없는 범죄인가. 즉시 사리를 따져 회계하라.”하였다. 형조가 위조한 인장의 글자획이 비뚤어지고 이지러져 모양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위조한 인장을 찍은 종이를 증거물로 잡지 못하였다고 아뢰니, 정조가 율을 감하여 충군(充軍)하도록 명하였다.
2013-12-25 1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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