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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인권통장 + 인권전화(폰)를 개설하라
 인권시대
 2021-07-21 17:49:10  |   조회: 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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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인권통장 + 인권전화(폰)를 개설하라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공기나 물처럼 필수 적인 것이 은행통장과 핸드폰 입니다. 은행통장과 핸드폰이 있어야 취직도 가능하며 사회생활을 할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정지 될수 없는 최소한의 인권통장과 인권폰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인권통장이란 ? ------------------------

인권통장은 어떤 경우라도 압류대상에서 제외 입니다. 인간의 최소한의 비상금을 보장해 주는 의미가 있는것 입니다. 급여통장으로도 사용할수 있습니다.

인권통장은 국민누구나 별도로 개설할수가 있으며 자격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하지 않은 대다수 사람들은 귀찮아서 만들지 않습니다. 대부분 신불자들이 만들게 될것 입니다.

인권통장은 통장잔액을 250만원을 넘길수가 없으며, 월간 거래금액도 일정액수로 제한을 둡니다. 1일 인출 한도를 30~50만원으로 정하고,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찾을때는 직접창구에서 본인 확인시에만 가능하게 한다면,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통장으로의 악용을 막을수가 있을것 입니다.

몇년전부터 은행권에서 통장발급에 엄청 까다롭게 제한을 두는 이유가,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통장 때문이라는 발상은 말도 안되며, 인권을 말살하는 야만적인 행위 라고 봅니다.

통장거래시 1일 인출금액에 제한을 해서, 대-포-통장이나 보이스피싱을 막을 발상은 안하고, 무조건 통장발급 규제강화의 발상은, 인권을 말살하는 야만적인 정책 입니다.

현재 185만원 이하는 압류금지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압류를 할 경우, 일단 압류가 된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물론 통장잔액 185만원 이하의 돈은 가져 갈수가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일단 통장이 압류가 되었기 때문에 자동이체를 비롯 통장사용이 무용지물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압류가 된 통장은, 복잡한 법원절차를 거쳐서 다시 해제를 할수가 있다고 하는데, 법원에 찾아가서 인지대만 4만원이라 하며, 보통 45일 정도를 기다려야만 통장압류가 해제 된다고 합니다.

신불자들 통장잔액 이라고 해봐야 고작 몇십만원이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 일텐데, 법원에 찾아가서 인지대만 4만원 붙히고, 장장 45일이란 기간을 어느세월에 기다린단 말입니까? 또한 압류해제된 통장은 또다시 재압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행 185만원 이하 압류금지 제도는 있으나 마나 한 제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 입니까? 따라서 어떤 경우도 첨부터 아예 압류가 안되는 별도의 인권통장이 만들어 져야 될것 입니다.

인권전화(폰)란 ? --------------------

인권전화(폰)는 과거와 달리 이미 보편화 현실화 된것 같습니다.

국민누구나 첫달 요금 1만원과 핸드폰기기 (중고 단말기 가능) 그리고 신분증만 있으면, 언제든지 월 1만원 요금의 선-불-폰을 쉽게 개통 할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통신요금 체납과 상관없이 또는 신불자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 개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권폰은 필요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2021-07-21 17: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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