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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 개간, 채취는 금지하고 황장목(黃腸木)을 재식(裁植),육성(育成)하는 금양(禁養)
 김민수_
 2014-01-07 08:19:14  |   조회: 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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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 개간, 채취는 금지하고 황장목(黃腸木)을 재식(裁植),육성(育成)하는 금양(禁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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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4년 7월 12일 호조 판서(戶曹 判書) 정재숭(鄭載嵩)은 말하기를, “요즈음에 내수사(內需司)에 별판부(別判付)를 내려 송판(松板) 4백 장을 강릉(江陵)과 삼척(三陟)에서 벌채(伐採)하게 하고 이어 감세(減稅)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두 고을은 곧 재궁(梓宮)을 만드는 질이 좋은 소나무 황장목(黃腸木)을 수목의 벌채, 분묘의 설치, 농지의 개간, 토석(土石)의 채취를 금지하고 소나무의 재식(裁植)과 육성(育成)에 힘쓰는 금양(禁養)하는 황장 금산(黃腸 禁山)이니 만약 작벌(斫伐)하며 취함을 허락하신다면 반드시 남잡(濫雜)함이 있을 것입니다.”하니, 숙종이 곧 시행하지 말게 하였다. 1688년 3월 15일 전주(全州)의 진전(眞殿)에 소속된 적전(籍田)과 충훈부(忠勳府)에 소속된 둔전(屯田)을 폐지하고 전주 이씨의 시조인 이한(李翰)의 묘소인 조경단(肇慶壇)이 있는 건지산(乾止山)에 금양(禁養)하는 영(令)을 복구하였다. 전주(全州)는 태조(太祖)의 고향인 풍패(豐沛)의 고을이라 하여 건지산(乾止山)의 한 지방을 금양하는 곳으로 하였다. 1683(숙종 9)년인 계해년에 이사명(李師命)이 감사(監司)가 되어 진전(眞殿)에 적전을 설치할 것을 계청(啓淸)하여 그 조세(租稅)를 거두어서 제수(祭需)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충훈부에 귀속(歸屬)시켰는데, 이 때에 이르러 도신(道臣)이 또 장계(狀啓)로 알려서 폐지할 것을 청하므로, 숙종이 허가한 것이다.





1713년 4월 5일 대사간(大司諫) 이관명(李觀命)이 상소하여 재궁(梓宮)을 만드는 질이 좋은 소나무 황장목(黃膓木)을 봉진(封進)하는 폐단에 대해 진달하기를, “안동(安東)·봉화(奉化)·예천(醴泉) 세 고을은 비록 황장산(黃腸山)이라는 명칭은 있었으나, 애당초 수목 벌채, 분묘 설치, 농지 개간, 토석 채취 금지하고 소나무 황장목(黃腸木)을 재식(裁植),육성(育成)하는 금양(禁養)을 하지 않다가 1680(숙종 6)년인 경신년에 이르러 비로소 봉진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대저 소나무가 자라려면 반드시 몇 갑자(甲子)를 지난 후에야 황장(黃膓)에 합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만일 연수(年數)를 한정하여 조금 자라기를 기다려 봉진(封進)하도록 한다면, 산골 백성들이 아마 초미(焦眉)의 다급함을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하였다. 1717년 11월 22일 한량(閑良) 윤필은(尹弼殷)이 상서(上書)하기를 “황해도 동선령(洞仙嶺)은 바로 관방(關防)의 중요한 지역인데 수목(樹木)이 하나도 없으니, 매우 한심한 일입니다. 황주(黃州)의 정방산성(正方山城)은 동선(洞仙)과 산극(蒜棘) 사이에 있는데 병영(兵營)에서 성장(城將)을 차송하기 때문에 기강(紀綱)이 확립되지 못한 것은 물론 군향(軍餉)과 군기(軍器)도 허술한 점이 많습니다. 정방(正方)의 별장(別將)은 마땅히 구례(舊例)에 따라 낙점(落點)하여 임명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겸하여 대소 동선(大小洞仙)의 금양(禁養)하는 정사를 수행하게 해야 합니다.”하였다.





1718년 9월 15일 우의정(右議政) 이건명(李健命)이 말하기를, “지난 번에 진휼청 당상(賑恤廳 堂上) 민진원(閔鎭遠)이 전주(全州)의 건지산(乾止山)을 진휼청에 소속시킬 것을 청하였었는데, 전라 감사(全羅 監司) 홍석보(洪錫輔)가 장계(狀啓)하기를, ‘옛 날부터 수목 벌채, 분묘 설치, 농지 개간, 토석 채취 금지하고 소나무 황장목(黃腸木)을 재식(裁植),육성(育成)하는 금양(禁養)하는 지역은 임금에게서 자기 몫으로 땅이나 결세(結稅)를 떼어 받는 절수(折受)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도로 정지시키기를 극력 청하였습니다. 그 뒤에 민진원이 다시 연중(筵中)에서 진달하여 그 전처럼 절수하기를 청하였고, 홍석보도 지금 또 상소하여 다투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 산은 바로 풍패(豊沛)의 주맥(主脈)으로 북방(北方)을 가리고 있는데, 전주(全州)는 진전(眞殿)이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감영(監營)과 부(府)인 영부(營府)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이므로, 저절로 대도회(大都會)가 되었으니, 이 산은 금양(禁養)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휼청에서 그것의 절수를 청하는 것은 그 의도가 산의 높은 곳은 금지시킬 만하지만, 평지(平地)는 경작을 금지시킬 필요가 없다고 여겨서입니다. 건지산(乾止山)은 본고을의 사용(私用)으로 삼는 데 불과하고, 그 평지의 개간할 만한 곳에는 간사한 백성으로서 함부로 경작하는 자가 영원히 자기 소유물로 만들려 하니, 비록 진휼청에 돌리지 않더라도 귀속시키는 곳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만약 타량(打量)하여 경계를 정해서 경작할 만한 곳은 원장(元帳)에서 떼어내어 호조(戶曹)에다 붙이되 영남(嶺南)의 화전(火田) 사례(事例)에 의거한다면 민전(民田)에 비하여 그 세금을 갑절로 징수할 수 있으니 백성들이 간혹 세금이 많은 것을 싫어하여 묵히고 버려두는 데 이르더라도 해로울 것은 없습니다.”





1743년 4월 20일 좌의정 송인명(宋寅明)이 아뢰기를, “동선(洞仙)·효성(曉星) 두 고개는 곧 서로(西路) 관방(關防) 중에서 으뜸가는 요처(要處)입니다. 종전에는 수목(樹木)이 빽빽하였는데, 요사이 점차 민둥산이 되어가고 있으니, 양도(兩道)의 병사(兵使)를 모두 종중 추고하고 따로 금양(禁養)의 뜻을 엄히 신칙함이 마땅하겠습니다만, 고개의 막힘이 그 험준함을 잃는 것은 전적으로 화전(火田)의 폐해에 연유하고 있습니다.”하니, 영조가 말하기를, “수령이 화전을 금하지 않는 것이 더욱 놀랍다. 묘당(廟堂)에서 관문(關文)을 보내 엄히 신칙하고, 수목은 따로 더욱 금양토록 하라.”하였다. 1753년 1월 25일 우의정 김상로(金尙魯)가 말하기를, “선천(宣川)의 좌현(左峴)은 곧 관서의 가장 중요한 관방(關防)인데, 그 형편(形便)을 살펴보면 이미 성을 쌓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성을 쌓을 수 없다면 수목(樹木)을 금양(禁養)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방책이 되는 것이라고 판서 송진명(宋眞明)이 일찍이 본도(本道)를 맡고 있을 적에 좌현의 동쪽·서쪽에 나무를 심어놓았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자랐습니다만, 관부(官府)에서 잘 금하여 보호하지 않은 탓으로 간혹 베어간 것이 많습니다. 또 금양(禁養)하는 보수(步數)도 오히려 길지 못한 것이 불만스러웠기 때문에 신이 본번(本藩)에 대죄(待罪)하고 있을 적에 민전(民田)을 많이 매입하여 동서로 봉표(封標)를 물려서 각각 3,4리로 한정한 다음 수목(樹木)을 더 심어서 뒷 날 힘을 얻을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일이 오래되면 점점 해이해지기 마련인 것이니, 신구(新舊) 금양처(禁養處)와 기타 고개 비탈에 나무를 심은 곳에 모두 금양하도록 신칙해야 함은 물론 비국에서 낭청(郞廳)을 보내어 그 근만(勤慢)을 살피게 해야 합니다.”하니, 영조가 그대로 따랐다.





1789년 11월 27일 영우원(永祐園)의 옛 터에 배봉진(拜峰鎭)을 설치하였다. 정조가 하교하기를, “옛 원은 30년 가까이 모셔 왔던 곳인데, 옮겨 모신 뒤로 텅빈 곳이 되고 말았으니 공경하는 바에 흠이 될 뿐아니라 또한 매우 무엄한 일이다. 옛 장릉(長陵)을 모셨던 곳에, 처음에는 비록 수목 벌채, 분묘 설치, 농지 개간, 토석 채취 금지하고 소나무 황장목(黃腸木)을 재식(裁植),육성(育成)하는 금양(禁養)을 하였으나, 그후 대신의 주청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경작하도록 하였으며, 근래에는 그대로 둔전(屯田)을 만들었다. 더구나 옛 원을 모셨던 곳은 본래 내원(內苑) 구역 내의 금양(禁養)하던 곳이니, 일의 체면이 파주(坡州)에 비해서 더욱 구별된다. 이제 마땅히 정식(定式)을 두어, 단속하고 보호하는 방도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동구(洞口) 밖에는 예전대로 금양을 하고, 전토(田土)는 이전대로 경작하며, 혈(穴) 앞의 가까운 곳은 별도로 수치(修治)를 하여 밭을 일구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돌보아 보살피는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니, 별도로 관장(官長) 1인을 두되, 주봉(主峰)의 이름이 ‘배봉(拜峰)’인 만큼 배봉 별장(拜峰 別將)이라고 칭하라. 그 제도는 대략 성북 둔전(城北 屯田)의 예를 모방하여 차출하고, 또한 임진(臨津)·장단(長湍) 두 진(鎭)의 예를 적용하라.”하였다.





1871년 11월 12일 고조가 전교하기를, “지난 날 각 궁방(宮房)과 반가(班家)에서 금양(禁養)을 넓게 차지하지 말도록 신칙한 일이 있었는데, 이는 내가 뜻이 있어서 한 것이었다. 요즘 듣자니 그렇게 신칙한 후에도 반가에서 여전히 금양을 제 마음대로 차지하게 된 결과 백성들의 낭패가 더욱 심하다고 한다. 묘당(廟堂)에서 다시 엄히 신칙하라. 그리고 5부(五部)의 자내(字內)에 백성들이 장사를 지내게 허용한 것은 상호 들어가서 장사를 지내게 하려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런데 근래 양반집에서도 여기에 장사를 지내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제 멋대로 금양을 차지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원망이 자자하다고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묘당은 각영(各營)과 한성부(漢城府)에 분부하여 이미 장사를 지낸 땅과 사패(賜牌)한 땅 이외에 반가에서 새로 들어가서 장사를 지내는 것을 각별히 금지시킴으로써 도성의 백성들로 하여금 꼭 장사지낼 곳이 있게 하도록 하라. 그리고 또 한성(漢城)의 반가에서 남의 무덤자리를 빼앗고 그 코앞에 장사를 지내며, 강압적으로 남의 무덤을 옮기고 석물들을 거두어 내며 향불을 피우는 것을 금지하는 폐단이 없지 않다고 한다. 이 것이 어찌 귀신의 도리로나 사람의 마음으로서 감히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것은 보고 되는 대로 각별히 금지시킴으로써 화기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게 하라.”하였다.





1899년 4월 22일 고조 광무제가 이르기를, “삼척의 문제는 문헌이 부족하니 경이 태묘(太廟),산릉(山陵),단(壇),묘(墓),태실(胎室),비석(碑石),사고(史庫) 등의 이상 유무(異常 有無)를 살피고 점검하는 봉심(奉審)하고 돌아온 다음에 의논하여 정하라. 그런데 봉심할 때 옛 날 문적들을 널리 상고하고 4산(四山)을 살펴보면서 되도록 자세하고 신중하게 하라.”하니, 이중하가 아뢰기를, “일이 더없이 중하니 삼가 마땅히 자세하게 봉심하겠습니다.”하였다. 이어 아뢰기를, “노동(蘆洞)과 동산(東山) 두 곳에 수목 벌채, 분묘 설치, 농지 개간, 토석 채취 금지하고 소나무 황장목(黃腸木)을 재식(裁植),육성(育成)하는 금양(禁養)한 구역의 한계선이 세월이 오래되어 명백하지 않으니 거기서 사는 백성들이 범장(犯葬)하는 결과를 빚어냈습니다. 이 번에 칙명(勅命)을 받들고 장차 4산의 경계를 정하려고 하는데 보수(步數)는 얼마로 정하여야겠습니까?”하니, 고조 광무제가 이르기를, “건지산(乾止山)의 규례대로 보수를 정하고 금양하는 것이 타당하겠는데, 그 지세와 산의 형태에 따라서 적당히 경계선을 정하라.”하였다.
2014-01-07 08: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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