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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청(轝士廳) 여사군(轝士軍) 여운군(轝運軍)
 김민수_
 2013-09-12 16:32:43  |   조회: 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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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청(轝士廳) 여사군(轝士軍) 여운군(轝運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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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년 9월 13일 대축이 혼백 상자를 받들고 류거(柳車)에 오르려 할 때에 섭판통례가 임금의 관(棺)인 재궁(梓宮)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상여(喪輿)인 순(輴)에 오를 것을 아뢰어 청하고, 아뢰기를 끝내면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호조 판서가 재궁을 멜 관원과 소신(小臣)들을 거느리고 재궁을 받들어 내려와 순(輴)에 오르게 하면, 섭판통례가 재궁을 앞에서 인도하고, 삽(翣)을 받든 자가 운삽(雲翣), 불삽(黻翣)과 행장(行障)과 좌장(坐障)으로 재궁을 가린다. 여사군(轝士軍)이 순(輴)을 받들고 바깥문 밖에 이르면, 섭판통례가 순(輴)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류거(柳車)에 오를 것을 아뢰어 청하고, 아뢰는 일이 끝나면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호조 판서가 재궁 메는 관원과 소신들을 거느리고 재궁을 받들어서 류거에 오르게 한다. 섭판통례가 나아가 류거 앞에 이르러 꿇어앉아 임금의 재궁(梓宮)을 실은 거가(車駕)인 영가(靈駕)가 떠날 것을 아뢰어 청하고, 청하기를 끝내면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물러간다. 요령 잡은 사마(司馬)가 모두 요령을 흔든다. 영가가 나아가고 멈추는데는 사마가 모두 요령을 흔든다. 영가(靈駕)가 움직이면, 판통례가 전하를 앞에서 인도하여 소연(素輦)에 오르게 한다.





1890년 8월 23일 전교하기를, “지금 가을 날씨가 매우 불순하고 괴질이 돌아서 민간에서는 여러 가지 놀랍고 참혹한 소문이 들려오고 있으니, 백성을 사랑하는 뜻에 있어서 어찌 측은한 마음을 금할 수 있겠는가? 증상이 위급한데도 더러 창졸간에 의약(醫藥)을 구하지 못하여 치료할 겨를도 없이 뜻하지 않은 재난에 죽기까지 하는 경우가 많으니 더욱 불쌍하고 딱한 일이다. 특별히 알약 형태의 환제(丸劑) 150봉(封)을 내려 주어 내무부(內務府)로 하여금 한성부(漢城府)와 세 도감(都監)·여사청(轝士廳)에 적당히 나누어 보내게 하여 제 때에 치료할 수 있는 대책으로 삼도록 하라. 병에 걸린 사람들이 실지 혜택을 고르게 받게 하고 약을 구하는데 얻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라.”하였다.





8월 26일 여사청(轝士廳)에서 ‘이 달 24일 두 번째와 세 번째 습의(習儀)를 겸하여 행할 때 성균관 앞 반촌(泮村)의 반인(泮人) 소여(小轝) 오운군(五運軍)과 마포(麻浦)의 대여(大轝) 사운군(四運軍)이 패거리 지어 서로 때려서 부상을 입혔습니다.’라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이 것이 무슨 백성들의 버릇이며 이 것이 무슨 규율인가? 사소한 일로 시작해서 이렇게 소란을 일으켰으니, 매우 통탄할 일이다. 더구나 더없이 중대한 공무를 수행하게 된 때에 감히 사사로이 서로 싸웠으니, 지극히 무엄하고 거리낌이 없는 행동이다. 이런데도 엄중히 추궁하여 죄율을 정하지 않는다면, 아! 저 어리석은 자들이 어떻게 그칠 줄을 알겠는가? 부상당한 사람은 특별히 신칙하여 치료하도록 하라. 무리를 지은 만큼 자연히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의 구별이 있을 것이고, 법을 어긴 자도 반드시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니 널리 탐문하여 일일이 사실대로 공초(供招)를 받도록 하라. 이 것은 전적으로 어떻게 감독 통솔하고 살펴서 신칙하였는지에 달렸는데, 이에 앞서 경계를 보여서 과연 조심하였는가? 또한 앞으로 거행하는 것을 또 보고자 하니, 다시 더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라.”하였다.





1897년 11월 19일 황태자가 하령(下令)하기를, “내가 어리석은 탓으로 지금까지 살아있으면서 복수할 의리를 펴지 못하고 인산일(因山日)을 어느덧 당하게 되니 하늘 땅을 우러러 보고 굽어보면서 슬픈 마음이 더욱 간절하다. 다만 생각건대, 힘을 내서 나라 일을 돕는 것은 바로 백성이 되어 해야 할 당연한 도리라고 본다. 그러나 옛날에 대행 황후(大行皇后)가 평상시 백성들의 고통을 돌보는 데 대해 간곡한 가르침을 나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니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애통한 와중이라 하더라도 어찌 그 뜻을 받들어 백성들의 힘이 펴지도록 할 것을 생각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번에 여사군(轝士軍)이 이 첫 추위를 만나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으니 더욱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특별히 돈 6만 냥(兩)을 내려 보내니 국상에 관한 의식을 주관하는 총호사(總護使), 궁내부 대신(宮內府 大臣), 배왕 대장(陪往 大將)이 적당히 나누어 주어 백성들을 돌보는 뜻을 보여 주어라.”하였다.





11월 22일 고조 광무제가 칙령(勅令)을 내리기를, “신연(神輦)이 떠나갈 때 동궁(東宮)이 마땅히 위내(衛內)에서 배봉할 것이다. 지금 대례(大禮)는 거행하였으나 여러 해 동안 토목 공사를 방대하게 진행하였기 때문에 설사 도감(都監)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거행하고 백성들의 노력을 쓰지 않도록 하였지만 부근의 경기(京畿) 백성들에게 폐단을 끼친 것이 반드시 없었으리라고 보장하기 어렵다. 의정부(議政府)에서 내부(內部)에 통지하여 해당 관찰사(觀察使)와 양주 군수(楊州 郡守)에게 알아보게 하고, 무릇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백성들을 돌봐주는 정사와 관계되는 것은 충분히 강구하여 실제 혜택이 있게 함으로써 조정에서 백성을 보호해 주는 지극한 뜻을 보이도록 하라. 이 번에 여사군(轝士軍)이 정성을 다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니 참으로 가상하다. 지난 번에 동궁이 뜻을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지금 곤란한 정상을 놓고 보면 필시 폐해가 없지 않았을 것이니, 더욱 생각되는 바가 있다. 의정부에서 시혜(施惠)를 하고 폐해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쪽으로 아뢰어 돌봐주는 뜻을 보여 주도록 하라.”하였다.





1905년 1월 4일 고조 광무제가 칙령을 내리기를, “슬픔 속에서나마 장사가 제대로 치러졌으므로 천만 다행으로 생각한다. 원소(園所)의 역사(役事)는 원래 도감(都監)에서 거행하는 것이지만 부근에 있는 기읍(畿邑)에서 몇 개월 간 분주히 공역(供役)하였다. 더구나 이렇듯 추운 절기에는 그 수고를 생각해 줄 만한 것이고 또 폐단을 끼친 일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政府)에서는 경기 관찰사(京畿 觀察使)와 양주 군수(楊州 郡守)에게 알려 금년 추등(秋等) 호포(戶布)를 특별히 면제하여 주고 혜택이 아래에까지 미치게 해서 돌보아주는 지극한 뜻을 보여주도록 하라. 이 번에 여사군(轝士軍)들이 이처럼 한창 추운 계절에 심력을 다하여 수고한 것은 극히 가상히 여길 일이다. 그리고 최근에 저자 백성들이 어려운 정상은 더욱이 생각해 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정부로 하여금 상확(商確)하게 하여 베풀어줄 만한 혜택과 바로잡을 수 있는 폐단을 유리한 편으로 품처(稟處)하게 함으로써 돌보아주는 뜻을 보여 주어라.”하였다.
2013-09-12 16: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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