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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회계로부터 무상으로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이관받는 관리환을 하여 국립고궁박물관 분관을 사간원(司諫院) 규장각(奎章閣) 터에 개관해야
 김민수_
 2013-07-12 21:35:05  |   조회: 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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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회계로부터 무상으로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이관받는 관리환을 하여 국립고궁박물관 분관을 사간원(司諫院) 규장각(奎章閣) 터에 개관해야






문화재청은 국립고궁박물관을 황실문화재 관리청으로 지정하고 국립고궁박물관은 황실문화재(皇室文化財)를 이관,국가귀속하여 전시,교육홍보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일본제국주의는 청일전쟁을 승리하였지만 러시아·독일·프랑스가 일본이 얻은 이권을 내놓게 한 3국간섭으로 조선국에서의 지위도 흔들렸다. 이토 히로부미 일본 총리의 명령을 받은 주한 일본 공사 미우라가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일본 군경(軍警)을 동원하여 1895년 8월 20일 건청궁(乾淸宮) 곤녕합(坤寧閤)으로 침입하여 명성황후를 엽기적으로 욕보이는 오욕(汚辱), 살해하고 시신을 녹원(鹿苑)에서 소각했다. 을미독립운동의 계기가 되었고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는 러시아공사관으로 이어(移御)하였다.1904년 2월 갑진늑약(甲辰勒約:한일의정서)을 불법 늑결(勒結)하고 한반도(韓半島:Korean Peninsula),간도(間島)에서 러일전쟁을 도발하여 승리한 일본제국주의는 대한제국(1897-1919)의 국방 및 재정의 실권 장악, 외교의 감독과 조약 체결권의 제약을 통한 대한제국(Daehan Empire)에 대한 제국주의 침략을 노골화했고 1905년 7월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8월 영일동맹(英日同盟)을 통해 영국으로부터, 9월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대한국(大韓國)의 독점지배에 대한 승인을 얻어 대한국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에게 을사늑약(乙巳勒約) 불법 늑결(勒結)을 강요했다. 일본 제국주의는 을사늑약(乙巳勒約)의 불법 늑결(勒結)을 위해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에게 협박을 거듭했으나 불응하였고 1905년 11월 18일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가 불참한 어전회의(御前會議)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자 이토 히로부미 일본 제국주의 통감은 을사5적(乙巳五賊)만으로 회의를 다시 열고 을사늑약(乙巳勒約)을 불법 늑결(勒結)하였고 1906년 설치된 일제 통감부(統監府:일제 총독부 전신)는 대한국 황실 궁내부(宮內府)가 관리한 전적,고문서를 일제 총독부,경성제국대학으로 불법 이관하고 일본으로 불법 반출하여 대한국(大韓國) 황실 궁내부(宮內府)가 소유,관리하던 국유문화재(國有文化財)인 황실문화재(皇室文化財)를 국내의 교육기관,연구기관,문화기관과 외국에서 불법 소장중이므로 문화재청은 종친부(宗親府) 경근당(敬近堂) 옥첩당(玉牒堂)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규장각(奎章閣) 사간원(司諫院) 터는 문화부 회계로부터 무상으로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이관받는 관리환을 하여야 하며 종친부(宗親府) 경근당(敬近堂) 옥첩당(玉牒堂) 앞 규장각(奎章閣) 사간원(司諫院) 터에 국립고궁박물관 분관을 개관하고 황실문화재(皇室文化財)를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관,국가 귀속하여 전시,교육홍보하여야 한다.


대한제국(Daehan Empire) 황실 미술공예품은 1909년 11월 1일 대한국 황실이 창경궁(昌慶宮) 제실박물관(帝室博物館)을 개관하여 일반에 공개하였고 일제 총독부에 의해 대한국 문화재 조사 수집 또는 강제 기탁 불교문화재, 도굴한 장물과 함께 총독부박물관으로 불법 이관되어 불법 반출 또는 중앙박물관이 임시 소장중이므로 대한국 제실박물관을 계승하는 국립고궁박물관은 대한제국역사박물관(Imperial Museum)으로 개칭,종친부(宗親府) 경근당(敬近堂) 옥첩당(玉牒堂) 앞 규장각(奎章閣) 사간원(司諫院) 터에 고궁박물관 분관을 개관하고 황실문화재(皇室文化財)를 이관,국가귀속하여 전시,교육홍보하여야 한다. 대한국(大韓國) 최초로 개관한 창경궁 제실박물관(帝室博物館)을 계승하는 국립고궁박물관은 외국으로 불법 반출 후 환수하였거나 불법 이관되어 교육기관·문화기관이 임시 소장중인 KOREA·태극기(太極旗)·애국가·대한국국제·국새·어보·칙령(勅令)·실록·의궤·일기·등록·법전·어찰·분청사기· 백자 ·갑주(甲胄)·무기(武器)·대한해(大韓海:Sea Of Korea)·독도(獨島)·간도(間島)·녹둔도(鹿屯島)·해삼위(海參威) 조선국,대한제국지도 및 도성도,궁궐도·대한국 황실 및 궁궐 유리원판 사진,관면의상(冠冕衣裳) 등 대한 황실의 역사·문화를 대표하는 황실문화재를 이관·국가귀속하여야 하며 대외관계실을 신설하고 통치체제실을 확대개편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은 국립고궁박물관을 황실문화재 관리청으로 지정하고 국립고궁박물관은 대한국(大韓國)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KOREA,대한국국제,태극기(太極旗),애국가,국새,어보,칙령,실록,의궤,일기,등록,법전,어찰,분청사기,백자,갑주(甲胄),무기(武器),대한해(大韓海:Sea Of Korea)·독도(獨島)·간도(間島)·녹둔도(鹿屯島)·해삼위(海參威) 조선국,대한제국지도,도성도,궁궐도, 궁궐 및 대한국 황실 유리원판 사진,관면의상(冠冕衣裳),황실의례,관제(官制)를 적극적으로 전시 홍보하여야 하며 역사성·안전성·접근성이 탁월하므로 황실문화재 관리청으로서 이관·국가귀속한 국보급 황실문화재를 안전 관리하고 전문가 및 문화향유층 일반에 공개하여 황실문화의 보급·선양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2013-07-12 21: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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