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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鳥獸) 화목(花木) 관리하는 상림원(上林苑) 국왕이 친경(親耕)하는 내농포(內農圃)
 김민수_
 2013-05-19 21:08:37  |   조회: 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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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鳥獸) 화목(花木) 관리하는 상림원(上林苑) 국왕이 친경(親耕)하는 내농포(內農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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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원(御園) 상림원(上林苑)을 관리하는 기구를 동산색(東山色)이라 하였고 태조 2년(1394) 7월에 동산색을 상림원(上林苑)이라 개칭하였으며 상림원(上林苑)은 조수(鳥獸:새와 짐승)와 화목(花木:꽃과 과일나무)을 관리하는 동산(東山)이었다. 장원서등록(掌苑署謄錄)에 궁궐의 과수원을 모두 동산(東山)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장원서등록은 1794년 동산(東山)에서 거두어들인 세전과 과물(果物)의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어원(御園) 상림원(上林苑)의 수목과 과원을 관리하는 전문 직책의 이름을 동산 별감(東山別監)과 동산직(東山直)이라 했다.동산직(東山直)의 직책은 식목 및 수목의 관리와 과일 수확이고 1777년 월급은 쌀 6두, 포 1필이었다. 동산 별감(東山別監)은 장원서(掌苑署)에 소속된 직책으로 어원(御園)을 관리하였고 동산직(東山直)은 궁궐 밖의 조원(造園)이나 과수원을 관리하는 직무에 종사하였다.


1394년 7월 11일 태조가 차사올(車沙兀)을 사금(司禁)으로, 동산색(東山色)을 상림원(上林園)으로 고쳤다. 1406년 9월 26일 대마도 수호(對馬島 守護) 종정무(宗貞茂)가 사신을 보내어 소목(蘇木)·호초(胡椒)와 공작(孔雀)을 바쳤다. 태종이 공작을 상림원(上林園)에서 기르라고 명령하였다.1412년 2월 18일 태종이 상림원(上林園)의 나무에 접목하기 위해 사약(司鑰) 강의(姜義)를 강원도(江原道)에 보내어 좋은 배나무 가지를 구하였다.1413년 7월 2일 검교 한성 윤(檢校 漢城 尹) 공부(孔俯)에게 명하여 동남(童男) 수십 인을 모아서 도마뱀으로 상림원(上林園)에서 비를 빌도록 하였다. 1425년 12월 2일 세종이 대언(代言) 등에게 이르기를, “고라니와 사슴을 기르고, 화초를 키우는 것은 본래 긴요한 일은 아니다. 또 나는 꽃과 새를 구경하는 일을 좋아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옛날 중국의 문왕(文王)의 동산에는 기러기·고라니·사슴이 있었으며, 한(漢)나라에는 상림 색부(上林 嗇夫)가 있었으니, 지당(池塘)과 누대(樓臺)와 새와 짐승은 옛날부터 있는 것이다. 지금 상림원(上林苑)에서는 새와 짐승과 꽃과 과실나무를 맡아 다스리는 일에 마음과 뜻을 모아 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대들은 그 주관하는 제조(提調)에게 말하라. 만약 과실나무와 심어 놓은 식물(植物)들이 무성하게 잘 자란다면 또한 국가의 용도에도 보탬이 있을 것이다.”하였다.


1426년 2월 4일 호조에서 계하기를, “근래 각 지방에서 올라오는 과일을 상림원(上林園)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내자시와 내섬시에 납부하게 하는 것은, 그 폐단이 여전하오니, 과거의 예에 의하여 상림원으로 납부하게 하소서. 또한 과일이 결실하는 것이 그 해와 지방에 따라 잘되고 못되는 수가 있는데, 각 지방에 대하여 고정한 액수를 한결같이 상납하게 하면 폐해가 있을 뿐 아니라, 하나하나 주워 모아서 상납하기 때문에 정결하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홍시·모과·석류·배·유자·감자(柑子) 등 물품은 각 지방에서 상납하게 하지 말고, 각도의 감사로 하여금 그 담당 지역의 각 지방의 결실이 잘되고 못된 것을 조사하여, 공안(貢案)에 매긴 수대로 적당히 나누어 배정하여 제 시기에 따서 좋은 것으로 골라서 올려보내게 하며, 상림원의 한성 안에 있는 과원과 유후사의 강화(江華)에 있는 과원에서, 과일이 잘되어 풍성한 해로서 용도(用度)에 족하면, 각도의 산물은 임시로 적당히 수를 줄이도록 하여, 영구히 일정한 규례로 삼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4월 22일 세종이 명하여 상림원(上林園)의 화초(花草)와 집비둘기를 자원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다.


1428년 9월 19일 상림원(上林園)에서 계하기를, “본원(本園)에서 심은 배나무와 감나무의 열매가 매우 많이 열었사오니, 금년 각 고을에서 바치는 배와 감의 수량을 절반으로 감(減)하소서.”하였다. 12월 9일 상림원(上林園)에서 계하기를, “본원에서 병오년부터 장의동(藏義洞)에다 닥나무를 심어서 명나라에 바치는 표전문(表箋文)의 용지(用紙)를 제조하여 왔으나, 심은 나무의 수효가 적어서 사용에 부족할 뿐더러 재배하는 땅의 지질도 또한 사석(沙石)이라서 장구한 계획이 될 수 없습니다. 청하옵건대 유후사(留後司)의 파훼(破毁)한 사사(寺社)의 기지와, 공유지로서 넓고 좋은 밭에 이를 재배하고, 아울러 각종 과목(果木)을 심어 국가의 수용(需用)을 돕게 하되, 본원의 관원 1인이 왕래하면서 유후사의 녹관(祿官)과 더불어 고찰하도록 하소서. 또 한성 안의 과수원으로는 다만 창덕궁(昌德宮) 서쪽의 협착한 땅을 쓰고 있으므로, 각종 과목을 널리 재배하지 못하여 국가의 수용에도 부족하오니, 연희궁(衍禧宮)·장생전(長生殿)·연화원(蓮花院) 등 기지에도 아울러 이를 심게 하며, 또 강화부(江華府)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 있어 수기(水氣)가 모인 곳으로 초목의 성장이 다른 곳보다 나은 편이오니, 청하옵건대 감자(柑子)·유자(柚子)·석류(石榴)·모과(木瓜) 등의 각종 과목을 재배하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1434년 1월 14일 안숭선이 아뢰기를, “금번 정월 초에 눈비와 함께 검정 빛깔의 물건이 내렸사온데 그 형상이 마치 검은 조인 흑조(黑粟)와 같사오니, 상림원(上林園) 침장고(沈藏庫)에 명하여 이를 심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1438년 7월 2일 효령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의 병이 심하매 명하여 상림원(上林園)에서 기도(祈禱)· 승려가 병을 구원하기 위해 치성드리는 정근(精勤)을 베풀게 하였다. 1447년 8월 10일 경기도와 충청도 감사에게 지시하기를, “도성(都城) 사산(四山)의 소나무가 벌레의 피해로 말라 죽기가 쉬우므로 밤나무를 심으려고 하니, 밤 종자 10여 석을 준비하여 상림원(上林園)으로 보내라.”하였다. 1452년 윤9월 9일 상림원(上林苑)에서 국화 10분(盆)을 올리니, 승정원(承政院)·춘추관(春秋館) 및 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에게 나누어 주었다.


1405(태종 5)년 창건된 동궐(東闕) 창덕궁(昌德宮)의 어원(御園) 상림원(上林苑)의 상화 갱재(賞花 賡載)는 조선국 왕족만이 참여할 수 있었으나 정조는 정책연구기관인 규장각(奎章閣)의 각신(閣臣)들을 예외적으로 우대하여 1788년(정조12)부터 창덕궁 상림원(上林苑)에서 꽃구경하고 낚시하는 상화 갱재(賞花 賡載)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졌다. 1792년 3월 21일에 창덕궁 상림원에서 정조와 규장각 각신들이 꽃구경과 낚시를 즐기면서 시를 지었으며 규장각 제학(提學) 오재순(吳載純)을 비롯한 규장각 각신 및 그 자제 27명이 참여하였고 상림원(上林苑)에 위치한 농산정(籠山亭)에서 꽃구경을 하고 수택재(水澤齋:부용정)에서 낚시를 하였으며 춘당대(春塘臺)에서 활을 쏘았다. 여러 각신들을 불러 내원(內苑:상림원(上林苑))에서 꽃을 구경하고 고기를 낚았다. 정조가 이르기를, “내가 규장각을 설치한 이래로 이 직책에 있는 모든 자를 집안 사람처럼 보았으니, 오늘의 모임에도 마땅히 집안 사람의 준례를 적용하겠다. 각신(閣臣)의 자제들도 모두 이 자리에 참여하기를 허락한다.”하였다. 못에 둘러앉아 낚시질을 하는데, 고기 한 마리를 잡을 때마다 기(旗)를 들고 음악을 연주하였다. 정조가 각신을 돌아보고 이르기를,“금일의 놀이는 매우 성대한 모임이니, 시를 짓지 않을 수 없다. 내가 기구(起句)와 결구(結句)를 지을 터이니 경들이 각각 한 연씩 지어서 전편(全篇)을 만들도록 하라.”하고, 드디어 기구(起句)를 읊기를, 내원에선 천자가 제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자 제후들이 천자의 훌륭함을 기린 시 시경(詩經) 소아(小雅) 어조(魚藻) 시를 노래하고 앞 연못엔 뛰어난 인재 모여 있네 하고 결구(結句)를 읊기를 온 자리에 화기(和氣)가 있고 인정(人情)이 두터운 혼후(渾厚)하니 너희 무리를 집안 사람처럼 보련다 하고 이어서 음식을 베풀었다. 9개의 과녁을 설치하고 각신·승지·사관 및 유생 중 활을 잘 쏘는 자들과 짝을 지어 활을 쏘아서 한 차례에 5개의 화살을 맞추었다. 저녁 때에 이르러 파하였다.


1793년 3월 20일에 정조와 정민시(鄭民始) 등 규장각(奎章閣)의 각신(閣臣)들은 353년(계축) 3월에 서성(書聖) 왕희지(王羲之) 등 중국 동진(東晋)의 명사 42명이 난정(蘭亭)에서 액운을 떨어 버리기 위하여 물가에서 지내는 계제사(禊祭祀)를 지낸 후 곡수구(曲水溝)에 술잔을 띄워 돌리며 시를 짓는 곡수유상(曲水流觴)을 베풀었던 난정(蘭亭) 고사(故事)를 본떠 창덕궁 상림원(上林苑)의 인조 대에 소요암(逍遙巖)을 깎아 곡수유상연(曲水流觴宴)을 위한 둥근 곡수구(曲水溝)를 만들고 맑은 물이 바위를 돌아 폭포처럼 떨어지는 옥류천(玉流川)에서 술잔을 띄워 술을 마시고 시를 읊었다. 정조가 내원(內苑) 상림원(上林苑)에서 꽃 구경을 하려고 현직 시임과 전직 원임의 각신과 아울러 그들의 자제들을 부르고, 또 일찍이 승지나 사관을 지낸 사람 약간 명을 특별히 불러서 39명의 숫자를 채웠는데, 이는 대체로 이 해가 계축년이고 이 달이 늦봄이어서 난정(蘭亭)의 계모임을 모방하는 뜻에서였다. 여러 신료들에게 명하여 내원 상림원(上林苑)의 여러 경치를 마음껏 둘러보게 하고 옥류천(玉流泉)이 굽어도는 곳에 이르러 멈추어서 술과 음식을 내리고 각기 물가에 앉아 잔을 기울이고 시를 읊게 하였다. 그리고 정조가 진(晋)나라 사람들의 절강성(浙江省) 소흥현(紹興縣) 서남쪽에 있는 난정(蘭亭) 모임에서 지은 시부(詩賦) 사언(四言)·오언 두 편을 여러 신료들에게 명하여 자신의 자기의 재능이나 장기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재주인 소장(所長)에 따라 짓게 하고 저녁이 되어서야 파하였다. 그리하여 한 때에 태평 시대의 훌륭한 일이라고 전해졌다.


1510년 1월 9일 중종이 내농포(內農圃)에 명하여 금후로는 심어 가꾸는 푸성귀와 나물인 소채(蔬菜)를 내공(內供)하지 말고 백성들의 경작을 허가하게 하였다. 1618년 7월 12일 15대 국왕 광조(묘호 추상)가 전교하였다. “근일에 공상(供上)한 수박인 서과(西果)가 혹은 익지 않았고 혹은 맛이 별로 없어서 모두 어공(御供)으로 적합하지 않으니 침장고(沈藏庫)를 병합하고 궁중(宮中)의 원예(園藝)·채소(菜蔬)를 관장하는 사포서(司圃署)의 당해 관원과 내농포(內農圃)의 내관을 아울러 벼슬아치의 허물을 추문(推問)하는 추고(推考)하라.”


1746년 윤3월 26일 영조가 관풍각(觀豊閣)에 나아가니 왕세자가 임금을 모시고 앉는 시좌(侍坐)하였다. 여러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바로 후원(後苑)에 벼를 심는 날이므로 내가 왕세자(王世子)인 원량(元良)으로 하여금 농사의 어려움을 알게 하려 한다.”하고, 유신 조명정(趙明鼎)에게 시경(詩經)의 빈풍(豳風) 칠월장(七月章)을 읽게 하고 직접 하나의 소시(小詩)를 써서 세자와 여러 신하들에게 보이니, 모두 뒤이어 시를 지어 올렸다. 영조가 세자의 시를 보고 웃으면서 말하기를, “한편으로는 가뭄을 걱정하여 비가 내리기를 바라는 뜻이 있고, 한편으로는 나에게 덕을 닦도록 면려하는 뜻이 있다. 내가 나이 50이 넘어서 어린 아들에게 더 면려하라는 말을 듣게 되니 부끄럽기도 하고 또한 가상하기도 하다.”하고, 이어 제도(諸道)에 농사를 권면하는 칙교(飭敎)를 내리고 형조(刑曹)인 추조(秋曹)에 죄가 가벼운 죄수를 석방하라고 분부하였다.


1754년 4월 24일 영조가 명하여 내농포(內農圃)의 백성을 불러 후원(後苑)의 내포(內圃)에 들어와 밭갈이하게 하고 친림하여 보았다. 어제(御製)를 순서(順序)를 따라 편집(編輯)하는 어제편차인(御製編次人) 조명리(趙明履)에게 명하여 시경(詩經)의 농업에 관한 일을 노래한 주공(周公)이 지은 시인 빈풍칠월편(豳風七月篇)을 읽게 한 다음 경기 감사 김상익(金尙翼)을 불러 도내(道內)의 농사 형편을 묻고, 이어서 여러 도(道)에 하유(下諭)하여 농사를 권하고 장려하는 권려(勸勵)하고 겸하여 물을 가두어 놓기 위하여 강이나 계곡을 가로 질러 쌓아올려 막은 둑인 제언(堤堰)의 일을 신칙하였다. 1760년 3월 14일 영조가 관풍각(觀豊閣)에 나아가 경작하는 것을 임금이 직접 보는 관경(觀耕)하고 이어 농사를 권장하는 교서를 내려 8도의 도신(道臣) 및 양도(兩都)의 유수(留守)를 신칙하였다.

1777년 9월 3일 정조가 관풍각(觀豊閣)에 나아가 임금이 추수하는 광경을 친히 관람하는 관예(觀刈)하면서 대신·각신(閣臣)·승지 등에게 입시(入侍)하도록 명하였다. 정조가 말하기를, “농사(農事)인 가색(稼穡)하는 것을 친히 봄은 곧 열조(列朝)의 고사(故事)인데, 내가 일찍이 거행하지 못했기에 이번에 경(卿)들과 함께 같이 보려고 하는 것이다.”하고, 베기가 끝나자 여러 신하들에게 벼를 임금이 신하들에게 주는 반사(頒賜)하였다.1865년 5월 20일 전교하기를, “경복궁(景福宮)을 일단 중건(重建)하면 내농포(內農圃) 남채전(藍菜田)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을 수 없다. 토지 가격 및 경계를 정하는 일을 호조(戶曹)와 한성부(漢城府)에 분부하라.” 하였다.

창덕궁 내농포(內農圃)는 춘당지(春塘池) 동남쪽에 조선국 국왕이 친경(親耕)의 시범을 보이던 논이었으며 조선 국왕은 관풍각(觀豊閣)에서 벼농사의 시범을 보이고 풍년을 기원했다. 관풍춘경(觀豊春耕)은 춘당지(春塘池) 남쪽에 있던 관풍각(觀豊閣)에서 국왕이 친히 논을 가는 봄 풍경을 뜻하며 아름다운 창덕궁 후원 상림원(上林苑)의 상림십경(上林十景) 중의 하나이다. 가을이면 춘당지(春塘池) 남쪽 내농포(內農圃) 관풍각(觀豊閣)에서 수확한 춘당도(春塘稻)를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관덕정(觀德亭) 남쪽에 있는 잠단(蠶壇)에서 양잠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왕후가 양잠(養蠶)을 직접 시연하는 친잠례(親蠶禮)를 행했다. 조선국 국왕과 왕후가 친경(親耕),친잠(親蠶) 체험을 통해 춘당도(春塘稻) 벼농사와 양잠(養蠶)을 백성에게 권장하기 위한 권농장(勸農場)이던 내농포(內農圃)와 원래의 과거시험장 춘당대(春塘臺) 옆 작은 춘당지(春塘池)를 일본제국주의가 하나의 큰 연못으로 만들어 내농포(內農圃)의 원형을 훼손하고 이후 조선 국왕이 직접 벼농사를 지었던 권농장(勸農場)이던 내농포(內農圃)를 벚꽃놀이, 뱃놀이를 즐기는 놀이터로 악의적으로 왜곡했으므로 문화재청은 춘당지(春塘池) 남쪽 내농포(內農圃) 관풍각(觀豊閣)의 친경례(親耕禮)와 관덕정(觀德亭) 앞 잠단(蠶壇)의 친잠례(親蠶禮)를 바로 재현하여야 한다.
2013-05-19 21: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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