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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시 "투표지분류기 반드시 2번씩 작동요구하라"
 일치하면 심사부로 넘_
 2012-12-18 19:06:03  |   조회: 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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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과정 투표지분류기 반드시 2번씩 작동에 수작업 검증까지<세계파이낸스>
&#8226;입력 2012.12.18 15:05:10, 수정 2012.12.18 15:05:10


2012121802
&#8226;하루를 남겨놓은 제18대 대선에서는 투명하고 정확한 개표 과정을 담보하기 위해 두차례의 수작업 확인을 실시한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9일 오후 6시 투표 종료 후 투표함이 전국 252곳의 개표소에 도착하면 접수단계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정당 및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모든 과정을 참관한다.

관리 인력 5만2570명이 투입되는 개표 과정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지분류기로 반드시 2번씩 작동하여 일치하면 심사ㆍ집계부에서 육안으로 수작업으로 확인하고서 계수기로 집계하고, 위원 검열석에서 다시 수작업 확인 등으로 진행된다.

선관위는 분당 260∼300매 분류가 가능한 투표지분류기를 1700여대 운영할 계획이며, 분류기 수만큼 참관인 수를 확대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였다고 전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투표지분류기는 통신망으로 연결돼 있지 않아 물리적으로 해킹이 불가능하며, 분류기가 분류한 결과를 바로 온라인으로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이 아니라 2차례 수작업 확인으로 꼼꼼히 확인하므로 분류기는 반드시 2번씩 작동하며 수작업의 보조기계로 사용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참관인은 투표지분류기가 투표지를 정확하게 분류했는지, 이를 심사ㆍ집계부와 위원검열석에서 정확하게 확인하는지를 참관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투표지분류기와 심사ㆍ집계부, 위원검열석을 거치며 확인된 개표결과는 각 개표소별 위원장이 공표한다.

위원장이 공표한 결과는 개표소에 게시하고 참관인과 언론사 취재진에게도 제공, 개표소 결과와 선관위 홈페이지 결과가 서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산조작이 불가능하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도 정당 및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전 과정을 지켜보게 된다고 밝혔다. 투표관리인력은 투표관리관 1만3542명과 투표사무원 9만2185명, 투표안내도우미 5만3886명 등 총 15만9613명에 달한다.

투표함은 재질을 종이에서 강화 플라스틱으로 견고하게 바꾸었고, 구조를 개선해 잠금장치도 3곳에 하도록 기밀성을 강화했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함마다 고유번호가 내장된 전자칩을 부착했고, 참관인이 투표함을 지켜보고 있으므로 선거부정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투표는 투표함을 열어 안팎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잠금장치를 한 뒤 시작되며, 종료 뒤 투표함 투입구를 봉쇄ㆍ봉인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을 참관인이 확인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촬영이 가능하다.

투표함은 투표관리관에 의해 개표소까지 옮겨지며 각 정당ㆍ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1명씩과 경찰이 동행한다.

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2012-12-18 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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