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편집회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규정
 편집국
 2016-01-12 10:45:14  |   조회: 12034
지난 8일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서 밝힌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규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미 알고계신 기자분들도 있겠지만 다시한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규정에서 특히 홍보.광고성 보도자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조치를 눈여겨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기사 작성시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

- 주요 제재 기준으로는 ▲중복·반복 기사 전송,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관련뉴스·실시간 주요뉴스 영역 남용, ▲기사로 위장된 광고.홍보, ▲선정적 기사 및 광고, ▲동일 주소 기사 전면 수정, ▲미계약 언론사 기사 전송, ▲뉴스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보안미비 또는 장애 발생 등 접속불량 사유로 기사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 단계별 제재 시행
1. 최초 적발 : 벌점부여 및 시정 요청
2. 1개월 이내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거나 12개월 이내 누적 벌점 30점이상 : 경고처분
3. 경고처분을 받은 매체가 기간에 상관없이 10점 이상의 벌점 : 24시간 노출 중단에서 48시간 노출 중단, 최종적으로 계약 해지
4. 이외 : 악성코드가 별도 조치 없이 48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잘못된 주소로 연결되는 등의 데드링크가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계약 해지
5. 계약해지된 매체는 1년 동안 제휴 신청을 할 수 없음

- 새로운 제휴기준에 따르면 일간지와 방송사는 매월 200건, 인터넷신문은 100건 이상의 기사를 생산해야 한다. 이 가운데 30% 이상은 자체 생산기사여야 한다.

- 기사 본래의 정보 전달 목적이 아닌 광고 홍보에 치중하는 것은 심의에 걸린다. 작성자의 분석과 평가없이 계좌번호, 메일주소, 전화번호가 노출되거나 원자료를 그대로 내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다만 “보도자료를 토대로 기사를 쓰는 행위 자체는 제재할 것이 없다”며 “보도자료란 곧 취재자료인데 이것을 반영해서 기사를 쓰는 것이 당연하다.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2016-01-12 10: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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