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12일 임시회 개회

-조례안 22건·동의안 23건 등…10월 26일까지 진행 -상임위·예결특위 예산 심사 거쳐 26일 최종 의결 예정 -민생침해범죄 예방·한부모가족 지원·중소기업 육성 안건 포함

2026-10-07     김병철 선임기자

[뉴스타운/김병철 선임기자] 용인특례시의회가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 제307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과 추가경정 예산안 등 54건을 심의한다. 의회운영위원회는 6일 회의에서 이 같은 의사일정을 결정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박병민 위원장이 이끄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정한 일정에 따라 이번 회기는 조례안·동의안 심사와 예산안 심사로 나눠 진행된다.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는 12일 열린다. 14일에는 각 상임위원회가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사하고,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전체 안건은 조례안 22건, 동의안 23건, 의견제시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보고 2건, 예산안 2건이다. 조례안과 동의안이 각각 22건과 23건으로 전체 54건 중 45건을 차지한다.

주요 조례안에는 용인시 민생침해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포함됐다.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원관리원 근무환경 개선 조례안도 심의 대상이다. 의회 내부 운영과 관련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다룬다.

예산안 심사는 19일부터 시작된다. 각 상임위원회가 19일과 20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2일과 23일 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의회는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등을 최종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시된 54건은 심의 예정 안건으로, 조례 개정과 예산 확정 여부는 각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기자메모/ 민생침해범죄 예방부터 가족 지원, 중소기업 육성, 공원관리원 근무환경까지 시민 생활과 관련된 안건이 이번 회기에 포함됐다. 조례안과 추경 예산안을 순차적으로 심사하는 일정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