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2026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공적자료 65종 활용 -보장중지·급여감소 가구에 사전 안내…이의신청·소명 접수 -생활 어려운 가구에 긴급복지·사례관리·민간자원 연계 추진
[뉴스타운/김준혁 기자] 이천시가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을 살피는 ‘2026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이다. 공적자료 65종을 활용해 수급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급여가 줄거나 보장이 중지되는 가구에는 변경내용을 사전에 안내하고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조사는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는 수급자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건강보험 보수월액과 재산세 관련 정보 등 공공·금융기관에서 입수한 자료를 활용한다. 시는 이를 통해 부정수급에 따른 복지예산 누수를 예방하고, 대상자의 여건에 맞게 사회보장급여가 지급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급여 변경이 필요한 가구에는 보장중지나 급여감소 내용을 사전 통지한다. 해당 가구의 이의신청과 소명을 받아 생활 여건을 살핀다. 실제 생활이 어렵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읍면동 사례관리와 지역사회서비스 등을 연계할 예정이다.
지원 연계는 급여 감소나 보장중지 이후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시는 읍면동과 협조해 긴급복지와 사례관리, 민간자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수급 자격 점검과 함께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이천시 관계자는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급여가 감소하거나 보장중지 가구에 대해서는 읍면동과 긴밀하게 협조해 긴급복지 및 읍면동 사례관리, 민간자원 활용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자메모/ 급여 변경 전 사전 안내와 소명 기회를 마련하고,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는 다른 지원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관리하면서 취약가구 보호도 함께 추진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