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비주택 리모델링 2,125호 확보…2천 호 목표 넘겨 연말 약정

청년·신혼부부 도심 공공임대주택 물량으로 전환 10월 서류심사·11월 매입심의 거쳐 후속 절차 속행

2026-10-06     배한익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을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으로 바꾸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에서 총 2,125호의 신청 물량을 확보했다. 당초 목표였던 2천 호를 125호 웃도는 규모로, 접수 기간 연장과 신청 서류 간소화가 사업자 참여 확대로 이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0월 서류심사와 11월 매입심의를 거쳐 연말부터 약정 체결에 들어갈 계획이다.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도심에 비어 있는 상가와 오피스,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을 주택이나 준주택으로 전환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미 건축된 비주택 시설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신규 주택 건설과 다른 공급 수단으로 활용된다. 도심 내 주택을 신속하게 확보하면서 공실 문제까지 함께 다룰 수 있다는 점이 사업의 특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약정 방식 사업의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사업 조건을 조정했다. 당초 9월 9일까지였던 신청 기한을 9월 30일까지 연장했으며, 이는 지난 7월 30일 사업자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을 반영한 조치다. 사업자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참여 기회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청 서류를 한 번에 갖춰야 했던 부담도 낮췄다. 신청자가 건물 정보 등을 간략하게 작성한 접수의향서를 먼저 제출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적격 여부를 검토한 뒤 본 신청서류를 준비할 기간을 별도로 부여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여러 자료를 준비해야 했던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 신청 진입 장벽을 낮춘 것이다.

이 같은 제도 개선 이후 최종 확보 물량은 2,125호로 집계됐다. 당초 목표 2천 호와 비교하면 125호, 약 6.3% 많은 규모다. 본인 상황과 비교해 보면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실제 입주할 수 있는 물량으로 확정되기까지는 추가 심사가 남아 있지만, 최소한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목표치를 웃도는 후보 물량이 확보된 셈이다.

이제 관심은 실제 매입과 약정 체결로 얼마나 이어지느냐에 모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0월 신청 서류를 심사한 뒤 11월 매입심의를 진행하고, 심의를 통과한 물량을 대상으로 연말부터 약정 체결 절차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대상 건물은 심사 과정에서 사업 적합성과 주택 전환 가능성 등을 거치게 되는 만큼 현재 2,125호 전체가 최종 공급 물량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민간의 사업 참여 부담을 덜고, 청년·신혼부부들을 위한 도심 내 우량 물건을 다수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실시한 결과 목표를 웃도는 접수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라며 “리모델링 등 주택공급 수단을 다양화하여 도심 내 전월세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앞으로 서류심사와 매입심의를 신속하게 이어가 청년·신혼부부 대상 도심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