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개인형 이동장치 페널티 존 50곳으로 확대

개인형 이동장치 반납 제한 구역 기존 21곳에서 50곳으로 확대 보행자 통행 많은 지역 중심으로 29곳 추가 지정 주민 요청·현장조사 반영해 올바른 PM 이용 질서 유도

2026-10-06     이정애 기자
연수구청

연수구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단 방치를 줄이고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반납 제한 구역을 확대한다.

연수구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가 잦고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 페널티 존’ 29곳을 추가 지정해 기존 21곳에서 모두 50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페널티 존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운행을 마친 뒤 기기를 반납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반납이 제한되거나 이용자에게 추가 수수료가 부과돼 무단 방치를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연수구는 그동안 21개 구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하며 무단 방치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 이후 주민 요청과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추가 대상지를 선정해 적용 범위를 넓혔다.

이번 확대를 통해 보행자 이동이 많은 지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 공간을 점유하는 사례를 줄이고, 이용자들이 지정된 장소에 기기를 반납하는 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반납 제한 구역 확대를 통해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방치 문제를 줄여나가겠다며 이용자들도 전용 주차 구역을 이용하는 등 올바른 이용 질서 정착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