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밝혀
-의원실 조사서 지원 시 이용 의향 71.4%…급식 이용은 17.2% -국가·지자체 설치 집단급식소 운영기관을 요청 대상에 추가 -민간단체 예산 지원·육성계획 심의·현장지원센터 지정 근거 담아
[뉴스타운/김병철 선임기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집단급식소의 운영기관을 친환경농수산물 인증품 우선구매 요청 대상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송옥주 의원이 밝혔다.
송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2일 가결됐다. 공공급식 분야에서 친환경 인증품 구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대상 기관을 넓힌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제55조제2항에 제5호를 신설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중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한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단체가 새로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지자체장이 이들 운영 주체에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송 의원은 공공급식을 통한 친환경농수산물 수요 확대를 위해 해당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구매 요청 대상의 확대이며, 모든 공공급식소에 구매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아니다.
의원실은 지난해 10월 공공기관 1000여 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응답 기관의 71.4%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면 로컬푸드나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실제 친환경 농식품을 급식에 이용한다는 응답은 17.2%였다. 이용이 어려운 이유로는 비용 부담 41.7%, 급식업체에 식재료 구입을 위탁한 구조 32.1%가 제시됐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민간단체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육성계획 수립·변경 시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또는 친환경어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단체를 현장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송 의원은 “이번 법안의 국회 통과로 친환경 농어업 육성하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친환경 농어업 생산·유통·소비를 위한 거버넌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자메모/ 공공급식소 운영기관을 우선구매 요청 대상에 포함한 것은 친환경농수산물의 공공수요를 넓힐 제도적 기반이다. 민간단체 지원과 현장지원센터 지정 근거도 생산·유통·소비를 연결하는 정책에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