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부캉이’ 상표권 지킨다…개인 4명 출원에 공공 브랜드 대응
10월 중 부산시 명의 상표 출원 절차 추진 시민·소상공인·창작자 공동 활용 기반 마련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서 시민들의 관심을 받은 상어 ‘부캉이’를 특정 개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부산시가 상표권 확보에 나선다.
부산시는 10월 중 ‘부캉이’ 상표를 직접 출원하고 이미 개인 명의로 신청된 상표에 대해서도 심사 과정에서 대응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부캉이를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닌 시민과 지역사회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 브랜드 자산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부캉이는 부산 북항 친수공원의 인공수로에 머문 상어에게 시민들이 붙인 애칭이다. 지난달 18일 이후 부캉이가 북항을 떠나지 않고 머물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온라인과 지역사회에서도 관련 콘텐츠가 확산됐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이름이 부산 북항을 상징하는 새로운 지역 콘텐츠로 주목받으면서 상표권 문제가 뒤따랐다.
실제로 한 시민이 ‘BUKANGI 부캉이’라는 문자와 상어 형상을 결합한 상표를 먼저 출원했다. 이후 다른 3명도 부캉이 명칭 등을 활용한 상표 출원에 나서면서 개인 명의 출원이 모두 4건으로 늘어났다. 부산시는 아직 해당 상표들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등록 전 단계에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우선 ‘부캉이’ 명칭 자체를 공공적 홍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 명의의 상표 출원을 추진한다. 개인이 먼저 출원한 상표에 대해서는 지식재산처 심사 과정에서 부캉이가 시민 참여를 통해 형성된 명칭이라는 점과 공공적 활용 필요성을 담은 ‘정보제공’을 제출할 계획이다. 특정 개인이나 사업자가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상표권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자·도형·기호 등에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등록이 완료되면 지정된 상품이나 서비스 영역에서 상표권자가 해당 명칭이나 표장을 사용할 권리를 갖게 된다. 따라서 ‘부캉이’ 상표가 개인 명의로 먼저 등록될 경우 부산시가 관광상품이나 기념품, 디지털 콘텐츠 등에 해당 이름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부산시가 직접 상표권 확보에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부캉이를 부산 관광과 북항 홍보에 활용할 경우 기념품 제작부터 관광 콘텐츠, 온라인 영상과 이미지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특정인이 상표권을 독점하면 지역 소상공인이나 창작자의 콘텐츠 제작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공공 차원의 권리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부산시의 입장이다.
부산시는 상표권을 확보하더라도 시가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은 지향하지 않을 방침이다. 부캉이의 공공적 가치와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과 소상공인, 지역 창작자 등이 관련 상품이나 콘텐츠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브랜드를 다시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부캉이를 활용해 기념품이나 그림, 영상 등 콘텐츠를 제작하려는 지역 사업자와 창작자에게 이번 상표권 확보 여부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부산시가 상표권을 확보한 뒤 공개적인 활용 기준을 마련하면 개인 상표권자의 허가 여부에 따라 활용이 제한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상표 등록 결과와 함께 시민·사업자의 구체적인 이용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도 관심을 모은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부캉이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태어난 명칭”이라며 “특정인이 독점하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즐기고 키워가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상표 출원과 기존 개인 출원에 대한 정보제공 등 단계별 절차를 밟아 부캉이의 공공적 활용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