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수도요금 복지감면 신청 간소화…증빙서류 없앤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하면 온라인 서류 제출 생략 2자녀 가구·중증장애인·국가유공자까지 지원 확대 복지기관·행정복지센터 연계해 대상별 맞춤 홍보 강화

2026-10-02     김국진 기자
김해시가

[뉴스타운 김국진 기자] 김해시가 수도요금 복지감면 대상자가 복잡한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혜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올해 감면 대상을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있는 만큼 생활 접점 기관과 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한 맞춤형 안내도 강화해 미신청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시는 10월부터 수도요금 복지감면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더라도 감면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따로 준비해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시민들의 신청 부담이 줄어든다.

수도요금 복지감면 대상도 올해부터 대폭 확대됐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와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더해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심한 장애인, 상이등급 1~6급 국가유공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김해지역 전체 감면 대상 6만2,848가구 가운데 2만9,791가구가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시는 아직 혜택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 지원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대상별 맞춤 홍보도 확대한다. 장애인복지기관과 보훈단체, 어린이도서관, 문화센터 등 대상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기관과 연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복지민원이나 전입신고를 처리할 때 수도요금 감면제도를 함께 안내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시행한다.

감면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김해시 수도과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김해시 상하수도요금조회납부 사이버창구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이대형 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수도요금 복지감면 대상이 확대된 만큼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며 “대상 시민들이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맞춤형 홍보와 신청 안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