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지방교부세·장기요양 국비 확대 등 3대 현안 건의
최현덕 시장, 민주당 경기도당 간담회 참석…헌법친화도시 정책 지원도 요청
남양주시가 미래대응기금 설치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방지와 헌법친화도시 조성, 노인 장기요양급여 국비 지원 확대 등 3개 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과 지원을 건의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기초단체장 예산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재정 안정과 시민 권리 증진을 위한 지역 현안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과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염태영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등 당 관계자와 경기도 내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2027년도 정부예산 확보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지역별 주요 현안 등이 논의됐다. 경기도당은 이날 각 지방정부의 주요 사업을 담은 ‘2027년 100대 국비 건의서’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남양주시가 제시한 첫 번째 현안은 미래대응기금 설치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방지다.
시는 ‘지방교부세 19.24% 선 보장, 미래대응기금 후 조성’을 제안했다. 미래대응기금으로 재원을 전입하기 전에 기존 지방교부세 재원을 우선 보장하고, 기금 신설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감소할 경우 해당 금액을 별도로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헌법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지원도 요청했다. 남양주시는 시민 기본권 보장과 참여민주주의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친화도시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연계해 모란공원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민주헌법교육 경기도 거점 조성사업’을 경기도와 협력하는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경기도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노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국가 재정 책임 확대도 제안했다. 남양주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거나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을 확대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일반 의료급여 수준인 국비 8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관련 시행령 등의 개선을 요청했다.
이번 건의는 남양주시가 관련 제도와 예산의 변경 필요성을 당과 국회에 제안한 단계다. 미래대응기금에 따른 교부세 보전이나 장기요양급여 국비 확대 등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자치분권과 안정적인 지방재정은 지방정부가 시민의 삶과 권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남양주의 주요 현안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당과 경기도당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