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연대 기초의회로 확대

-여수서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임원진과 협력 방안 논의 -국회·정부에 현장 요구 전달…전국 지방의회 의원대회 공동 참여 제안 -지방의회 아카데미·운영위원장협의회서 연내 제정 협력 강조

2026-09-30     송은경 기자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 범위를 전국 광역의회에서 기초의회로 확대하고 있다. 양측 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현장의 요구를 국회와 정부에 함께 전달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남 의장은 30일 오후 여수에서 이상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과 박일배 수석부회장, 최주만 사무총장, 심윤정 대변인 등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동에는 박종혁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과 신민호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도 참석했다. 두 협의회는 광역·기초의회가 함께 법 제정에 대응하고 현장의 요구를 모으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남 의장은 국회에서 개최 예정인 ‘전국 지방의회 의원대회’에 기초·광역의회가 함께 참여하자고 제안했다.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의 독립성·자율성 강화를 위한 공동 의지를 밝히자는 취지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광역의회만의 과제가 아니라 전국 모든 지방의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과 가까운 기초의회까지 힘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의 뜻을 전달하고, 올해 안에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을 이어가자고 밝혔다.

앞서 남 의장은 이날 오전 대전에서 열린 ‘2026년 지방의회 아카데미’ 개회식에서도 전국 지방의회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카데미에는 전국 지방의원과 의회 관계자 131명이 참석했다.

이후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2대 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광역의회 운영위원장들에게 연내 법 제정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전날 열린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는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이 제20대 협의회 전반기 제1호 안건으로 채택됐다. 남 의장은 이를 바탕으로 기초의회와의 협력을 넓히며 공동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