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10월 29일까지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21호·공동주택 649호 대상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주택가격 확인 후 소유자·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가능
2026-09-30 이정애 기자
남양주시가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10월 29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남양주시 소재 주택이다. 대상은 개별주택 121호와 공동주택 649호 등 모두 770호다.
주택가격은 남양주시청 세정과를 비롯해 시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전세권자·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세정과 또는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주택 유형에 따라 처리 절차가 진행된다.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가 검토하며, 개별주택은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주택시장 가격정보 제공은 물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기간 내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이의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