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건축 조례부터 화재안전까지 현장 목소리 공유

시·군·구·민간 유관기관 참여해 건축정책 업무연찬 개최 법령 개정과 건축행정 현장 애로사항·협조 방안 논의 공장·창고 화재안전·생활숙박시설 등 주요 현안 점검

2026-09-30     이정애 기자
‘2026년

인천시가 시와 군·구, 민간 유관기관이 함께 건축행정 현안을 공유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는 30일 강화군청에서 시·군·구 건축 및 주택·정비사업 담당 부서와 인천건축사회, 인천전문건설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3회 시·군·구,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건축정책 업무연찬’을 개최했다.

이번 연찬은 건축행정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공유하고 제도와 실제 현장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최근 개정된 법령과 주요 제도 변화를 살펴보고 업무 과정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과 기관 간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인천시 건축 조례’ 개정 추진사항을 비롯해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등이 다뤄졌다. 주택과 정비사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현안도 함께 논의하며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시와 군·구 담당 부서뿐 아니라 관련 민간기관이 함께 참여해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과 협력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건축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인천시는 이번 연찬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을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기관 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행정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