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농촌진흥청 2021~2025년 연구비 부적정 집행 분석
-5년간 193건·2억 429만 9,000원…2025년 적발액 8,128만 원 -지난해 적발 67건, 전년 27건의 약 2.5배 -연구활동비 134건으로 최다…김 의원, 재발 방지 대책 촉구
[뉴스타운/김병철 선임기자] 농촌진흥청 연구비의 부적정 집행 적발 건수가 2025년 67건으로, 전년 27건의 약 2.5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액도 2,004만 4,000원에서 8,128만 원으로 약 4배 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농촌진흥청에서 제출받았다고 밝힌 ‘최근 5년간 연구비 부적정 집행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발된 사례는 193건, 금액은 2억 429만 9,000원이다. 이는 해당 기간 적발 내역의 합계로, 농촌진흥청 전체 연구비 규모나 확정된 재정 손실액을 뜻하지는 않는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44건, 2022년 29건, 2023년 26건, 2024년 27건이었다. 2025년에는 67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도별 적발액은 각각 3,911만 1,000원, 2,571만 2,000원, 3,815만 2,000원, 2,004만 4,000원, 8,128만 원이다.
집행 항목 가운데 연구활동비가 134건으로 전체의 69.4%를 차지했다. 연구장비·재료비 27건, 연구과제추진비 15건, 연구재료비 11건이 뒤를 이었다. 제시된 사례 중에는 공동연구 과제 수행자가 과제와 무관한 논문 게재료를 집행했다가 2025년 사후 감사에서 적발돼 연구활동비 292만여 원을 회수당한 경우도 있다.
김 의원은 "연구비 집행 전반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메모/ 2025년 적발 건수와 금액이 함께 늘었다. 연구활동비에 적발 사례가 집중된 만큼, 집행 기준을 연구 현장에서 알기 쉽게 적용하고 정산 과정에서 오류를 줄이는 일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