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에 조직·예산 독립 담는다
-지방의회 부활 35년…입법지원·자체 감사기구 등 논의 -경기도의회·국회입법조사처·한국법제연구원 공동 주최 -조직·예산 자율성과 의정활동 지원 범위가 주요 쟁점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의회가 29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를 열고 의회의 조직·예산 자율성과 입법지원 기능을 법률에 어떻게 담을지 논의했다. 남종섭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을 비롯해 국회·정부·학계·지방의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도의회가 자체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건의한 데 이은 후속 논의다. 다만 이날 토론은 입법 방향을 검토하는 자리로, 법안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토론회는 도의회와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강득구 국회의원이 제정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고,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과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법안 현황과 쟁점을 발제했다.
토론에서는 입법지원기구와 자체 감사기구의 설치·운영, 의정활동 지원인력 확충, 의원 전문성 강화, 조직권·예산권의 독립 필요성이 다뤄졌다. 전국 지방의회에 공통으로 적용할 기준은 법률에 두고, 세부 운영사항은 각 의회가 조례나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남 의장은 조직·예산·인력의 제약을 언급하며 “법안에 실질적으로 무엇을 담을지” 구체적인 답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서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를 구성하고 자체 제정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기자메모/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법 자체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건의한 데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조직·예산 자율성과 입법지원, 자체 감사체계의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했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함께 법률에 담으려는 논의가 국회 입법 과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