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공주시의회 2027년도 의정비 월 375만 원 결정

심의위원회, 각계각층 전문가, 주민대표 총 10명 위원 구성 의정활동 실적 등 검토, 4년간 적용 의정비 지급기준 논의 의정활동비 월 150만 원, 월정수당 월 225만 원 각각 지급

2026-09-29     양승용 기자
공주시청(사진

공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제10대 공주시의회 의원들의 2027년도 의정비 결정액을 약 2.1% 인상된 월 375만 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이·통장 및 공주시의회 의장 추천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주민대표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9명의 위원이 참석해 공주시의 인구 규모, 재정 능력,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향후 4년간 적용될 의정비 지급기준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심의 결과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의 경우 월 150만 원 정액 지급을 유지하고,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연동하여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주시의원들의 의정비는 올해보다 약 2.1% 증가한 월 375만 원으로 책정됐다.

세부적으로는 의정활동비 월 150만 원(전년도와 동일)과 월정수당 월 225만 원(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반영)이 각각 지급될 예정이며,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적용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의정비 결정은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입각해 주민 수, 재정 능력, 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종합 고려한 결과”라며 “앞으로 공주시의회가 더욱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값진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