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야차룰’ 놀이로 포장된 폭력, 범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청 평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최병두 경장

2026-09-29     김종선 기자
강원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야차룰’은 단순한 놀이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학교폭력 범죄로 바라봐야 한다. 실제 야차룰은 ‘서로 합의하고 싸우는 것’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또래의 강요나 위협, 촬영과 유포가 결합되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며, 실제로 야차룰을 둘러싼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도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싸움에 동의했으니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것이다. 폭력은 합의라는 말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폭력과 합의한 문서는 무효이며, 폭행 및 상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제3자가 해당 행위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할 시, 범죄 성립 및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남길 수 있다.

한 명의 학생을 지키는 일은 학교만의 책임이 아니며, 가정에서는 자녀의 온라인 활동과 친구 관계를 세심히 살피고, 학교는 초기 징후를 놓치지 않으며, 경찰과 지역사회는 위험 공간과 온라인상 유해 콘텐츠에 예방을 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따라, 평창경찰서에서는 하반기 신학기를 맞아, 선제적으로 관내 초중고 학생 대상 신종 범죄 유형인 야차룰에 대한 범죄예방교육 실시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예방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모든 아이들이 ‘강해야 살아남는’ 문화가 아니라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는 공동체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