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원 사진 공개 사안에 전담관 긴급 투입

-장학사·변호사 현장 지원…특별휴가·상담·심리치료 연계 -9월 18일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침해 인정 전 피해교원 우선 보호…위원회 심의 후 법률 지원

2026-09-26     송은경 기자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개인정보와 사진 등이 공개된 사안을 접수하고 교권보호전담관을 현장에 투입했다. 장학사와 변호사 등이 피해교원의 상황과 지원 필요 사항을 파악했다. 교육청은 특별휴가와 상담·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 여부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교권보호전담관의 운영 근거를 담은 조례안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은 해당 사안에서 피해교원 보호를 우선해 현장 지원과 법률·심리 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교권보호전담관은 사안 접수 후 현장을 찾아 피해교원의 상태와 필요한 조치를 살폈다. 현장 지원에는 장학사와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교육청은 피해교원의 심리적 안정과 교육활동 복귀를 돕기 위해 특별휴가, 상담, 심리치료 등을 연계하고 있다.

다만 현 단계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최종 인정된 것은 아니다. 신고 내용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된다. 교육청은 침해 행위가 인정되면 법률 지원을 비롯한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제도적 근거도 마련 단계에 들어갔다. 경기도의회는 9월 18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안’을 재석 136명 가운데 찬성 132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조례안은 교육행정위원회가 제안했다. 본회의 의결 사실과 표결 결과는 경기도의회 회의록에서 확인된다. 

교육청은 조례에 근거해 교육활동 침해 초기 대응과 법률·심리 지원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자료에는 전담관 투입 인원과 관련 예산, 지원 기간은 제시되지 않았다. 조례안 역시 본회의에서 의결된 단계이므로 공포·시행 여부와 실제 운영기준은 별도로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자메모/ 교육활동 침해 대응은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피해교원이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초기 보호조치를 가동하는 데 의미가 있다. 현장 지원과 심리 회복, 법률 지원이 끊기지 않고 이어질 때 교원은 교육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다. 조례 의결을 계기로 전담관의 역할과 지원 절차가 학교 현장에 명확히 안내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