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새출발기금 약정 통상 3~4개월…일부 보증부채무는 더 걸려

채무조정 신청 후 도덕적 해이 심사·채권 매입 거쳐 약정 체결 보증기관 대위변제·채권 매각 절차 따라 처리 기간 달라져

2026-09-23     배한익 기자

새출발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부실차주가 최종 약정을 체결하기까지 통상 3~4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증기관이 관련된 일부 채무는 채권 매입에 앞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해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3일 채무조정 신청부터 약정 체결까지 최대 1년 가까이 기다리는 사례가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환 능력에 맞춰 대출 조건을 조정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매입형 채무조정은 캠코가 금융회사의 채권을 매입한 뒤 채무자의 상환 여건 등을 고려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실차주가 신청하면 도덕적 해이 여부를 심사하고 해당 채권을 매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원인 중 하나는 일부 보증부채무의 채권 매입 절차에 있다. 보증부채무는 보증기관이 채무자의 대출 상환을 보증하는 채무로, 채권금융회사가 보증기관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대신해 돈을 갚는 대위변제가 실행된 뒤 해당 채권이 캠코에 매각되기 때문에 추가 시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서울경제는 이날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하고도 최종 약정 체결까지 최대 1년 가까이 기다리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채무조정 절차가 길어질수록 신청자의 정상적인 금융거래 복귀도 늦어질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캠코의 설명은 통상적인 처리 기간과 일부 보증부채무에서 추가 기간이 발생하는 구조를 구분한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편 캠코가 지난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자는 21만 6,173명으로, 신청 채무액은 34조 1,371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15만 1,881명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했으며, 매입형 채무조정 약정 체결자는 7만 7,370명으로 집계됐다. 해당 수치는 제도 전체의 누적 신청 및 약정 현황으로, 개별 신청자의 실제 처리 기간을 나타내는 통계는 아니다.

새출발기금 이용자는 자신의 채무가 보증기관과 관련돼 있는지에 따라 약정 체결까지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증부채무를 보유했다면 대위변제 여부와 채권 매각 진행 상황이 처리 기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된다. 신청자는 새출발기금 상담센터를 통해 채무조정 관련 절차를 문의할 수 있다.